현재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변경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헌법과 민법을 근거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각 판사가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성별변경과 관련된 판례 대한 정보도 매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많은 이들이 법원 결정문 또는 관련 자료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이에 조각보에서는 법원 결정문들을 모아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의 주요 흐름을 모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법원 결정문 중 결정이유가 적힌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사건의 결정문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이외의 다른 결정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본 아카이빙 작업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사건본인인 분이 계시면 조각보 이메일(tgjogakbo@naver.com)로 법원명/선고일자/사건번호와 함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표를 다른 곳에 재배포 또는 인용할때는 작성자와 작성일자 및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의 주요 흐름>
시기 | 주요 사건 | 상세설명 |
2006년 이전 | 1980년대 말 지방법원 일부 성별정정 허가 결정 등장 |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
○ 서울가정법원 1992.11.20. 92브80(2심) : 인터섹스 관련 판례. 간성(결정문에서 ‘중성’으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태어난 이에게 호적상 성별기재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판시사항에 명기.
○ 부산지방법원 2002.7.3. 가정지원 2001호파997,998는 의료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전환수술을 마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된다는 결정이유를 붙여서 허가 결정을 함
○ 인천지법 2006.4.26. 2006브11은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방법으로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정정 허가 |
2006년 |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대법원 2006.6.22. 2004스42) | ○ 대법원 최초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함
○ 이후 대법원은 대법원호적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2006.9.6.)하여 일선 지방법원들이 참고하도록 함 |
대법원 예규 (사무처리지침) | 2011년 | 대법원 미성년 자녀 가진 성전환자 성별정정불허 (대법원 2011.9.2. 2009스117) | ○ 결정 이후 바로 위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에 반영되었음 |
2013년 |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부성기성형 없이 트랜스남성(FTM) 성별 정정 | ○ 정신과 진단 및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자궁.난소/고환.정소 적출수술)은 제거까지 완료하였으나 외부성기 재건 수술만 하지 않은 경우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3.15. 2012호파4225 외 4인 허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3호파1406 (결정이유에 외부성기 형성 요구의 위헌성 포함) |
|
2013년 이후
| 다양한 지방법원 판례 등장 | ○ 외부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되는 트랜스남성(ftm) 사례 다수 등장.
○ 부모동의서(성년자) 없이 성별 정정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함. - 2019.9.18.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제출서류 중 부모동의서(성년자)가 삭제되었음.
○ 그 외 아래와 같은 성별정정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으나 극소수의 사례임 - 만 18세에 정정된 사례 -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서 정정된 사례 -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 제거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생식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정된 FTM 트랜스남성 사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4. 2015호기135, 136 결정) - 외부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된 MTF 트랜스여성 사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14. 2015호기302) |
※ 트랜스젠더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만 표기 (기타 형사사건은 제외)
※ 결정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만 표기
작성자 : 이승현 (법학박사,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객원활동가)
작성일 : 2020.03.06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흐름>
| 개정 | 시행 | 개정 이유 | 변화된 주요 내용 |
제716호 (호적예규) | 2007.09.06 (제정) | 2007.09.06 | 2006년 대법원 결정을 참고하여 성정환자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참고할 지침을 대법원이 제정함 |
제256호 (가족관계등록예규) | 2007.12.10 | 2008.01.01 | (가족관계등록제도 도입을 반영함) | 호주제 폐지로 호적부가 없어지면, 호적상 성별정정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이 됨 |
제293호 | 2009.01.20 | 2009.1.20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일부를 수용하여 개정함
| 핵심적으로 제기된 연령 제한, 의료적 조치, 자녀 유무라는 허가기준의 문제점은 수용하지 않았으며, 그 외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만 일부 개정함.
- 제출 서류 중 부모가 없는 경우 부모동의서 대신 친족의 동의서 요구하는 내용 삭제 병적조회,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출입국사실조회를 필수로 하던 내용을 삭제
- 병역이행 혹은 면제(MTF)인 상태를 요구하는 내용,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 혹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은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
- 증명서 기재례 중 “남(여)을 여(남)로 정정(전환)” 문구에서 ‘(전환)’ 문구를 삭제 |
제339호 | 2011.11.10 | 2011.11.11 | (도로명주소제도 도입을 반영함) | |
제346호 | 2011.12.05 | 2011.12.5 | 2011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개정함 |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도록 ‘성별정정 허가기준’을 ‘조사사항’으로 변경함 (제6조)
- 허가기준으로 혼인 이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던 것을 혼인 중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허가기준으로 자녀가 없을 것을 요구하던 것을 미성년자 자녀 유무를 조사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제385호 | 2013.06.07 | 2013.07.01 | (민법상 성년 연령 개정을 반영함) |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됨 |
제435호 | 2015.01.08 | 2015.02.01 | (증명서 기재례를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에 반영함) | 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에 싣음 |
제537호 | 2019.08.19 | 2019.08.19 | 부모동의서 삭제 | ‘첨부서류’ 중 부모동의서 삭제 |
제550호 | 2020.02.21 | 2020.03.16 |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하게 절차적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함 |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도록 ‘첨부서류’를 ‘참고서면’(제3조), ‘조사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변경함(제6조). (또한 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7조))
- 즉, 기존에는 관련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사무관에게 제출을 권고하게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에 따라 법원(판사)이 필요한 서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첨부서류’의 각 항목 자체에 변화는 없고, 다음과 같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삭제하였음.
- 기존 ‘첨부서류’에서 정신과 진단서의 부수(기존 2부) 규정,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나 외국에서 수술한 경우 국내 전문의의 진단서를 다시 요구하는 규정, 성장환경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 항목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
작성자 : 이승현 (법학박사,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객원활동가)
작성일 : 2020.03.06
<법원 결정문 및 기타 자료 모음>
1. 지방법원
1-1. 완화된 기준 허가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호파1406
- 외부성기성형 없이 정정된 트랜스남성(FTM) 결정문. 결정이유에 외부성기 형성 요구의 위헌성 포함.
https://drive.google.com/file/d/1Kti58uTgqWdXP03aqcThOpk8YNSqQxPu/view?usp=sharing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호기302
- 외부성기성형없이 결정된 트랜스여성(MTF) 결정문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7923&t=c
1-2. 기타 지방법원 사례(2006년 대법원 결정 이전 결정문)
* 부산지방법원 2001호파997,998
-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에 대해 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 허가
https://drive.google.com/file/d/10IrRKm-g5S3h-Ty6gN92pFsb5Zn0PpiF/view?usp=sharing
* 인천지방법원 2006브11
-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방법으로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정정 허가
https://drive.google.com/file/d/1Q8vb--AHqT9lVel0vmxpMk4CLVBZa5dn/view?usp=sharing
2. 대법원
* 대법원 2004스42
-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 최초 결정문
https://drive.google.com/file/d/1wRRf3rE-oIrOCVENsXM9PSY_ZUMDGoCd/view?usp=sharing
* 대법원 2009스117
- 미성년 자녀를 가진 경우 성별정정 불허 (이후 대법원 예규에 반영)
1심 울산지방법원 08호파5602 https://drive.google.com/file/d/1gMNrmGXcz13i3Zz77qAvC_TuZyhoug2w/view?usp=sharing
2심 울산지방법원 2009브1 https://drive.google.com/file/d/10Bh3UxOhB7_nCLxux7BxO1jQ_br8KeMM/view?usp=sharing
3심 대법원 2009스117 https://drive.google.com/file/d/1es1qNO_zPwVYgjqbq9iQxEZ2HkFvk-wQ/view?usp=sharing
3.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02. 21 / 시행 2020. 03. 16]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26349&q=성전환자의_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_등_사무처리지침
4. 기타 참고자료
* (2018) 제2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보고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s://drive.google.com/file/d/19FE7VtNHuvMN7mUp5DCtaIXrsfAfwGKb/view?usp=sharing
*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https://drive.google.com/file/d/1wALu1TGSlWr02tGXCzxOfPEhYfwnYjkQ/view?usp=sharing
* (2013) 트랜스젠더 정보·인권 가이드 트랜스로드맵 - 트랜스로드맵
https://drive.google.com/file/d/1OKAc1o-6pPKnIMZibBdDMZzDoNC9Dyi8/view?usp=sharing
* (2013) 제1회 SOGI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자료집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https://drive.google.com/file/d/1stp_2x8nckHhdd3nEtTVo5N8Tf3Ib9Ff/view?usp=sharing
* (2008) 성전환자 성별 변경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https://drive.google.com/file/d/1dYD4wouFqmjS7IqZMZS1HcNekN4GqgHu/view?usp=sharing
* (2006) 성전환자가 대법원장에게 :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성전환자 3인의 증언과 전문가 토론회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 자료 제공 : 이승현
https://drive.google.com/file/d/1KE1zpuauAQrZHscsUF6qlaa5wC_62j7r/view?usp=sharing
* (2006)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보고서 -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https://drive.google.com/file/d/1Iv4w9cG0JXZxMERHIJeDMiVNykt-lZch/view?usp=sharing
현재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변경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헌법과 민법을 근거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각 판사가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성별변경과 관련된 판례 대한 정보도 매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많은 이들이 법원 결정문 또는 관련 자료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이에 조각보에서는 법원 결정문들을 모아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의 주요 흐름을 모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법원 결정문 중 결정이유가 적힌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사건의 결정문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이외의 다른 결정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본 아카이빙 작업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사건본인인 분이 계시면 조각보 이메일(tgjogakbo@naver.com)로 법원명/선고일자/사건번호와 함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표를 다른 곳에 재배포 또는 인용할때는 작성자와 작성일자 및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의 주요 흐름>
시기
주요 사건
상세설명
2006년 이전
1980년대 말 지방법원
일부 성별정정 허가 결정 등장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
○ 서울가정법원 1992.11.20. 92브80(2심) : 인터섹스 관련 판례. 간성(결정문에서 ‘중성’으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태어난 이에게 호적상 성별기재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판시사항에 명기.
○ 부산지방법원 2002.7.3. 가정지원 2001호파997,998는 의료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전환수술을 마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된다는 결정이유를 붙여서 허가 결정을 함
○ 인천지법 2006.4.26. 2006브11은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방법으로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정정 허가
2006년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대법원 2006.6.22. 2004스42)
○ 대법원 최초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함
○ 이후 대법원은 대법원호적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2006.9.6.)하여 일선 지방법원들이 참고하도록 함
대법원 예규 (사무처리지침)
2011년
대법원 미성년 자녀 가진 성전환자 성별정정불허 (대법원 2011.9.2. 2009스117)
○ 결정 이후 바로 위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에 반영되었음
2013년
○ 정신과 진단 및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자궁.난소/고환.정소 적출수술)은 제거까지 완료하였으나 외부성기 재건 수술만 하지 않은 경우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3.15. 2012호파4225 외 4인 허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3호파1406 (결정이유에 외부성기 형성 요구의 위헌성 포함)
2013년 이후
○ 외부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되는 트랜스남성(ftm) 사례 다수 등장.
○ 부모동의서(성년자) 없이 성별 정정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함.
- 2019.9.18.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제출서류 중 부모동의서(성년자)가 삭제되었음.
○ 그 외 아래와 같은 성별정정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으나 극소수의 사례임
- 만 18세에 정정된 사례
-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서 정정된 사례
-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 제거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생식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정된 FTM 트랜스남성 사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4. 2015호기135, 136 결정)
- 외부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된 MTF 트랜스여성 사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14. 2015호기302)
※ 트랜스젠더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만 표기 (기타 형사사건은 제외)
※ 결정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만 표기
작성자 : 이승현 (법학박사,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객원활동가)
작성일 : 2020.03.06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흐름>
개정
시행
개정 이유
변화된 주요 내용
제716호
(호적예규)
2007.09.06 (제정)
2007.09.06
2006년 대법원 결정을 참고하여 성정환자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참고할 지침을 대법원이 제정함
제256호
(가족관계등록예규)
2007.12.10
2008.01.01
(가족관계등록제도 도입을 반영함)
호주제 폐지로 호적부가 없어지면, 호적상 성별정정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이 됨
제293호
2009.01.20
2009.1.20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일부를 수용하여 개정함
핵심적으로 제기된 연령 제한, 의료적 조치, 자녀 유무라는 허가기준의 문제점은 수용하지 않았으며, 그 외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만 일부 개정함.
- 제출 서류 중 부모가 없는 경우 부모동의서 대신 친족의 동의서 요구하는 내용 삭제
병적조회,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출입국사실조회를 필수로 하던 내용을 삭제
- 병역이행 혹은 면제(MTF)인 상태를 요구하는 내용,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 혹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은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
- 증명서 기재례 중 “남(여)을 여(남)로 정정(전환)” 문구에서 ‘(전환)’ 문구를 삭제
제339호
2011.11.10
2011.11.11
(도로명주소제도 도입을 반영함)
제346호
2011.12.05
2011.12.5
2011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개정함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도록 ‘성별정정 허가기준’을 ‘조사사항’으로 변경함 (제6조)
- 허가기준으로 혼인 이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던 것을
혼인 중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허가기준으로 자녀가 없을 것을 요구하던 것을
미성년자 자녀 유무를 조사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제385호
2013.06.07
2013.07.01
(민법상 성년 연령 개정을 반영함)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됨
제435호
2015.01.08
2015.02.01
(증명서 기재례를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에 반영함)
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에 싣음
제537호
2019.08.19
2019.08.19
부모동의서 삭제
‘첨부서류’ 중 부모동의서 삭제
제550호
2020.02.21
2020.03.16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하게 절차적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함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도록 ‘첨부서류’를 ‘참고서면’(제3조), ‘조사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변경함(제6조). (또한 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7조))
- 즉, 기존에는 관련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사무관에게 제출을 권고하게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에 따라 법원(판사)이 필요한 서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첨부서류’의 각 항목 자체에 변화는 없고, 다음과 같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삭제하였음.
- 기존 ‘첨부서류’에서 정신과 진단서의 부수(기존 2부) 규정,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나 외국에서 수술한 경우 국내 전문의의 진단서를 다시 요구하는 규정, 성장환경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 항목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작성자 : 이승현 (법학박사,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객원활동가)
작성일 : 2020.03.06
<법원 결정문 및 기타 자료 모음>
1. 지방법원
1-1. 완화된 기준 허가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호파1406
- 외부성기성형 없이 정정된 트랜스남성(FTM) 결정문. 결정이유에 외부성기 형성 요구의 위헌성 포함.
https://drive.google.com/file/d/1Kti58uTgqWdXP03aqcThOpk8YNSqQxPu/view?usp=sharing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호기302
- 외부성기성형없이 결정된 트랜스여성(MTF) 결정문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7923&t=c
1-2. 기타 지방법원 사례(2006년 대법원 결정 이전 결정문)
* 부산지방법원 2001호파997,998
-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에 대해 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 허가
https://drive.google.com/file/d/10IrRKm-g5S3h-Ty6gN92pFsb5Zn0PpiF/view?usp=sharing
* 인천지방법원 2006브11
-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방법으로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정정 허가
https://drive.google.com/file/d/1Q8vb--AHqT9lVel0vmxpMk4CLVBZa5dn/view?usp=sharing
2. 대법원
* 대법원 2004스42
-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 최초 결정문
https://drive.google.com/file/d/1wRRf3rE-oIrOCVENsXM9PSY_ZUMDGoCd/view?usp=sharing
* 대법원 2009스117
- 미성년 자녀를 가진 경우 성별정정 불허 (이후 대법원 예규에 반영)
1심 울산지방법원 08호파5602 https://drive.google.com/file/d/1gMNrmGXcz13i3Zz77qAvC_TuZyhoug2w/view?usp=sharing
2심 울산지방법원 2009브1 https://drive.google.com/file/d/10Bh3UxOhB7_nCLxux7BxO1jQ_br8KeMM/view?usp=sharing
3심 대법원 2009스117 https://drive.google.com/file/d/1es1qNO_zPwVYgjqbq9iQxEZ2HkFvk-wQ/view?usp=sharing
3.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02. 21 / 시행 2020. 03. 16]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26349&q=성전환자의_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_등_사무처리지침
4. 기타 참고자료
* (2018) 제2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보고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s://drive.google.com/file/d/19FE7VtNHuvMN7mUp5DCtaIXrsfAfwGKb/view?usp=sharing
*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https://drive.google.com/file/d/1wALu1TGSlWr02tGXCzxOfPEhYfwnYjkQ/view?usp=sharing
* (2013) 트랜스젠더 정보·인권 가이드 트랜스로드맵 - 트랜스로드맵
https://drive.google.com/file/d/1OKAc1o-6pPKnIMZibBdDMZzDoNC9Dyi8/view?usp=sharing
* (2013) 제1회 SOGI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자료집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https://drive.google.com/file/d/1stp_2x8nckHhdd3nEtTVo5N8Tf3Ib9Ff/view?usp=sharing
* (2008) 성전환자 성별 변경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https://drive.google.com/file/d/1dYD4wouFqmjS7IqZMZS1HcNekN4GqgHu/view?usp=sharing
* (2006) 성전환자가 대법원장에게 :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성전환자 3인의 증언과 전문가 토론회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 자료 제공 : 이승현
https://drive.google.com/file/d/1KE1zpuauAQrZHscsUF6qlaa5wC_62j7r/view?usp=sharing
* (2006)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보고서 -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https://drive.google.com/file/d/1Iv4w9cG0JXZxMERHIJeDMiVNykt-lZch/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