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개]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간단 가이드라인 (2020.04.01 수정)









[공개]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간단 가이드라인



많이들 걱정하고 골치 아파하는 법적 성별변경,
명확한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정보를 찾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 남성/여성으로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바뀌나요?
-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문서의 성별과 주민등록번호의 성별표기 번호가 바뀝니다.
- 법적인 관계에서 남성/여성이 되기 때문에 이성과 결혼이 가능해집니다. 
※ 아직 한국에서는 남성/여성 중 하나로만 성별 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 법적 성별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현재 한국에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6년 대법원은 법률이 없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나요?
-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사건을 맡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2006년 대법원은 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지침을 만들어 두고 있어서, 많은 판사들이 이 지침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 6조 참고)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사가 참고하는 사항)
 연령, 혼인여부, 미성년 자녀 유무 
 성전환증 
 수술 등 의료적 조치 여부 
 생식능력 상실 여부 
 범죄 또는 탈법행위 이용 의도 여부


  • 실제로 어떤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 정정이 허가되고 있나요?
- 법원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대부분 허가되고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혼인 중이 아니며 미성년자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의료적 조치로 정신과 진단과 성적합수술(생식능력 제거 포함)을 받은 상태

- 그러나, 판사에 따라서는 드물게 위 기준이 충족되었지만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18세에 정정된 사례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서 정정된 사례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 제거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생식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정된 사례(FTM 트랜스남성)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은 제거(자궁·난소 /고환·정소 적출수술)하였으나 외부성기 재건 수술을 하지 않고 정정된 사례(MTF 트랜스여성·FTM 트랜스남성)

※ 외부성기 재건수술 없이 정정된 사례(FTM 트랜스남성)는 2013년 지방법원의 사례 이후로 다른 법원에서도 정정 허가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례는 한 두건밖에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한 번에 쉽게 허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원 신청 시에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 성적합수술에 대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생식능력 제거가 이루어진 경우 이 점도 명시) 
▷ 신청인 본인의 성장환경진술서, 인우보증서 

 그 외에도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원하는 만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중 부모동의서는 2019.08.19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인우보증서는 신청인의 주변인이면 누구든지 작성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친구·동료·친척·가족 등 신청인이 트랜스젠더로서 살아온 삶이나 성별정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가 있다면 사유를 적은 소명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청 후에 법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많은 경우 판사와 대면하는 심문절차가 진행됩니다. 심문날짜가 잡히면 법원에서 연락이 오며, 보통 사무실에 앉아서 담당 판사와 담당 사무관과 함께 면담을 하는 자리입니다. 
- 심문 전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보정명령)
‘보정명령’은 판사가 직접 내리는 것으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으니,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법원에 연락해둡니다. 만약 요청한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법원으로부터 본인의 사건번호를 받으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정이 허가되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법원에서 받은 성별정정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 표기가 변경되면, 주민등록번호도 새로 발급됩니다. 
- 법원 결정문은 성별 정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이므로 구청에 제출하기 전에 여러 장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을 포함하면 과거 주민번호와 현재 주민번호가 함께 표기됩니다. 이 초본으로 여권, 은행, 보험, 자격증, 학적부, 졸업증명서 등 개인 서류를 개별적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 FTM 트랜스남성의 경우 병무청에 법원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병역 면제(제2국민역 편입)가 이루어집니다. 병역 사항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권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둡니다.


  • 만약 정정이 허가되지 않고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몇 차례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급법원에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응원과 지지를 전하며
 - 모두에게 토닥토닥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에 대한 요건은 세계적으로 계속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료적 조치 없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성별 표기를 변경하거나 남성/여성이 아닌 다른 표기가 이루어지는 나라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성별과 몸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는 낮고, 법원에 제출하는 성장환경진술서에는 현재 성별에 대한 고정되고 편향된 이미지를 적어 넣을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각자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성별과 몸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법이 추구하는 인권 그 자체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법적 성별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위한 지난한 여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 본 가이드라인은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는 법적 성별변경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 2회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의 지침 전문과 다른 사례에 대한 정보는 조각보 홈페이지의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문 및 자료집 모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