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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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활동!


그것은 바로바로~

조.각.보. 소.모.임!


TGG 말고도 트랜스/앨라이들이 교류할 자리가 있다면?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닌, 멤버들과 함께 활동하는 자리라면?

페미니즘 안의 트랜스젠더에 대해 고민해봤거나, 다른 트랜스 페미니스트를 만나고 싶다면?

예전 랜스/젠더 이슈에 대한 뉴스기사를 발굴하고 싶다면?


조각보가 새롭게 준비하는 소모임,

<트페미즈> <슬로우뉴스 팀>에 함께 해요!


4월 8일 월요일,

참여 신청을 포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

조각보 홈페이지 SNS에 공지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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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의 내용은 하단 본문 내용과 같습니다


<Trans Everywhere!>


3월 31일

오늘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입니다.


학교, 군대, 병원, 길거리, 직장, 유치원, 교회, 놀이터...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나 있다! 


나를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힘들때

누군가가 우리를 있어선 안 될 존재라고 부정할 때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2024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Transgender Day of Visibility)을 축하합니다.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TDOV
#TransgenderDayOfVisibility
#트랜스젠더가시화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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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 조각보의 후원 굿즈, 후원함, 트랜스젠더 프라이드 깃발의 색상을 바탕으로 제작한 액자, 엽서, 스티커 등이 나무 테이블 위에 전시되어 있다.

*오른쪽 사진: 트랜스젠더 지지모임 TGG가 진행되는 모습. 여러 참가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모임에 참여한 소감을 작성하고 있다.



조각보는 오늘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가시화>를 주제로

<충격! 트랜스젠더 진짜 계심!> 이란 제목으로 트랜스젠더 지지모임 TGG를 진행했답니다.


눈에 띄는 홍보물 때문이었는지, 가시화의 날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오늘의 TGG는 최근 진행했던 모임 중 가장 많은 참여자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트랜스젠더 지지모임 TGG3월 모임을 마지막으로 2024년 상반기 동안 휴식의 시간을 가집니다.

TGG가 진행되지 않는 대신, 조각보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기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조각보 홈페이지와 SNS에서 앞으로의 소식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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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트랜스젠 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 WPATH)에서 발간한 트랜스젠더·성별다양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건강관리 실무표준 제 8판(이하 SoC)의 현지화 작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지화 작업은 보건의료인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감수팀과 트랜스젠더인권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요. 조각보는 커뮤니티 감수로서 현지화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지화 작업 과정에서 각 담당자들은 해외와 서양의 의료적 표현 차이, 의료 용어와 사회적 용어의 차이 속에서 다양한 고민을 하였고, 많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서 최선을 다 했다는 마음과 동시에 저희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조각보는 SoC를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합니다. 또, 의료인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편히 접근하고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oC가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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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추석, 모두에게 성평등한 연휴가 되기를]



기나긴 추석 연휴가 왔습니다.


어떤 이는 간만의 여행을 가고

다른 이는 재충전의 시간을 즐기며

누군가는 가족에게 상처 받고

또 누군가는 쓸쓸함을 견딥니다.


힘들고 버거울 때

부조리한 일을 겪을 때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서로를 응원하는 우리가 있단 걸

늘 잊지 말아요.


조각보가 드리는

<성차별, 성 역할 강요, 외모 평가 모두모두 사라져라>

연휴 특제 부적과 함께,

모든 트랜스젠더와 앨라이에게

편하고 안전한 명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드림





#바이섹슈얼_가시화의_날 #BiVisibilityDay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을 축하합니다😆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자긍심 넘치는 하루가 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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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신규 활동가 모집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이하 조각보)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의 다양한 성별/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트랜스젠더의 인권 향상에 필요한 활동들을 페미니즘적 입장에 기반하여 기획하고 펼쳐나갈 새로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2022년 3월부터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조각보가 진행하는 각종 기획에 참여하고, 자신만의 기획을 펼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조각보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함께 해요!

- 트랜스젠더 이슈를 담은 문집 <조각보자기> 발행

-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위한 자조모임 <트랜스젠더 지지모임 TGG>

-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설명회 & 관련 정보 아카이빙

- 트랜스젠더 당사자와 지지자 인터뷰 기록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

- 각 지역 퀴어문화축제 참여

- 트랜스젠더 인권 증진 및 가시화를 위한 연간 캠페인 및 프로젝트 진행
: 2018년 - 트랜스젠더 에티켓 캠페인
: 2019년 - 트랜스젠더를 위한 Safe Sex & 내 몸 긍정하기
: 2020 ~ 21년 -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


◈ 모집기간 : 2022년 3월 2일 ~ 3월 15일

(면접 : 3월 16일 ~ 27일 중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


◈ 지원방법 : https://bit.ly/jogakbo-recruit 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문의 : tgjogak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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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마음 아픈 이별을 몇 차례나 겪어야 했던 올해를 돌아보며,

상실의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떠나간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함께 하고 싶었던 세상을

같이 만들어나가며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2021. 11. 20.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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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오늘, 오후 4시경부터 서울 도심 모처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진이 진행됩니다. 

올해 퍼레이드 행진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참여 신청을 한 인원에 한해 소규모로 운영되며, Youtube 라이브 중계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도 오늘 퍼레이드에 행진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혐오세력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대외비 유지를 요청받았던지라, 지금에야 참여 공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자긍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서울 도심 곳곳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드러내고 올게요!! 




▶▶ 퍼레이드 행진에 함께 하려면? ▶▶


서울퀴어문화축제 Youtube <어디서나 무지개 라이브> 를 통해 함께 해요! 


- 오후 1시 30분부터는 공연이, 오후 4시경부터는 퍼레이드 행진 생중계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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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2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에서는 바로 내일, 

6월 27일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부스 프로그램#퀴ON 에 참여한답니다.


조각보 부스는 무려, ☆참가자 모두☆ 에게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라지요!!


어떤 캠페인이 진행될까요?

퀴어부스ON,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의 온라인 부스에 많이많이 놀러와주세요! 


내일부터 만나요. o(>▽<)o


#퀴어부스ON #서울퀴어퍼레이드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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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보러가기(링크) https://stib.ee/Lus2




- 지난 1년동안 조각보에 보내주신 후원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2020년의 회계결산과 활동보고를 요약한 뉴스레터를 발행했습니다. (❁´◡`❁)


- 유례 없는 트랜스혐오 이슈들, 그에 맞서 많은 지지의 목소리도 들려왔던 2020년입니다. 동시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모두의 일상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보내주신 마음이 더더욱 소중합니다. 아쉽게도 조각보의 활동과 정기 행사들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전같지는 못했지만, 여태까지 그래왔듯 지금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보려 합니다.


- 조각보는 2020년 5월부터 다음세대재단의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프로젝트의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곧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 2021년에도 멈추지 않고, 느려도 꾸준히 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각보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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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비온뒤무지개재단+퀴어아카이브 퀴어락/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입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속에 저희는 2020년 8월 31일에 망원동을 떠나 신촌에 새 둥지를 틀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사 소식을 알린 8월 5일부터 이사 후인 9월 11일까지, 총 232분19,823,24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간식쿠폰이나 음식물 등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총 다섯개의 공간 사용단위에 한꺼번에 보내주신 금액이라 해도 너무나 큰 금액이라 저희도 매우 놀랐고, 덕분에 급작스런 일정에도 무리없이 사무실을 구하고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을 최대한 빨리 공유해야 했지만, 사무실 이사 직후 밀려들었던 행사들로 생각보다 사무실 정리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는 공유를 해야지 싶어 이렇게 공유를 드립니다. 그동안 인내로 기다려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사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에 사용되었으며,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사비용 – 이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입니다. 복비, 이사비, 새 사무실 도배, 수리비, 에어컨 설비, 대형폐기물 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큰 비용은 아무래도 이사 운반비와 복비, 에어컨 설치비였습니다.


2) 비품 – 새 사무실로 이사를 하면서 필요에 의해 새로 구매한 물품입니다. 책상, 의자부터 블라인드, 쓰레기통, 변기커버까지 다양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3) 소모품 – 쓰레기 봉투, 물티슈 등 공용 소모품입니다.

 

4) 식비 – 이사와 관련된 식비 사용분입니다.


5) 인건비 – 인터넷 설치, 부분 청소 등 인건비가 나간 내역입니다.


6) 공과금 – 전기세, 관리비 등의 공과금 사용분입니다.


7) 월세 – 9월 월세와 10월 월세의 일부로 사용했습니다.

 

8) 기타 – 카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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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도움으로 전체 사무실 구성원들이 하루하루 어려워졌던 코로나 상황에서도 2020년의 하반기를 마음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자양분 삼아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단체와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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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로 살아간다는 것은 혐오에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혐오는 대놓고 나를, 트랜스젠더를 폄하하려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나에게 공감하려고 하는 말과 행동 속에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구나 한번쯤 트랜스젠더 혐오를 마주하고, 한마디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해 억울하고 분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보에서는 2020년 제 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내가 마주했던 트랜스젠더 혐오를 이야기하고,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말을 적고 함께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트랜스혐오뿌수기 #말해야바뀐다


여러분의 경험을 적어주세요. 


하루에 한 번 글을 갈무리해서 SNS 및 조각보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말해야 바뀐다’, 제 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기간인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저희가 여러분의 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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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


* 조각보의 제 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온라인 부스 링크 : https://sqcf.org/sqp_booth_84


(1)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2) 트랜스혐오발언에 말대답하기

(3)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맞서자!


3개의 문항 중 2개 이상에 답을 해주시면 참여 요건 완료!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리워드를 보내드립니다. (리워드는 참여횟수 상관 없이 1회만 제공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ㅠ)


*리워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작성 후 제출 버튼을 누를 때 확인해보실 수 있답니다~



이메일: tgjogakbo@naver.com

홈페이지: transgender.or.kr/

트위터: @tg_jogakbo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tgjogak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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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eptember

Celebrating Bisexual Visibility Day~!!


9월 23일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을 축하합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는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가시화를 위해,

그리고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조각보가 새로운 사무실로 무사히 이사를 하였습니다.


조각보는 다른 네 단체들과 함께 공유 형식으로 사무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2017년 겨울부터 올해 8월까지 조각보는 마포구 망원시장 옆에 위치한 사무 공간에 터를 잡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지난 8월 말,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답니다.


이번에 이사한 곳에서 역시,


비온뒤무지개재단 http://rainbowfoundation.co.kr/

퀴어아카이브 퀴어락 https://queerarchive.org/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https://sqcf.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kscrc.org/


이 4개 단체와 함께 거처를 옮기게 되었답니다.


새로 바뀐 주소는 이렇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38, 6층 [우편번호 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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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무실은 서울 2호선 신촌역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성중립화장실 설치(기존의 분리형 화장실을 변경하여 만듦), 별도의 주차시설,

그리고 조금 더 넓어진 회의 및 소규모 행사 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이곳저곳 새로 설비를 하고,

새 사무 공간의 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느라 지지와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가 많이 늦어져버렸습니다.

이사 비용을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늦게 인사드려 죄송하고, 또 매우매우매우 감사합니다!!!


조각보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과 기획으로

모두의 연대와 지지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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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에 함께 일하고 있는 다섯 개 단체의 활동가들이 모두 모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는 사진이랍니다. 이 감사인사 이미지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활동가이자 조각보의 객원활동가이신 캔디.D 님이 만들어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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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트랜스젠더 군인 역시 군인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인정하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는 지난 1월 육군에 의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지난 달 3일 인사소청 역시 기각되었다. 이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절차나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무 중 트랜지션을 하고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한 트랜스젠더가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 없이 급하게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단순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변 하사는 트랜지션 과정에 있어서 직업 특성 상 군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부대에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밝히고도 계속해서 아무 문제없이 복무하였다. 하지만 육군은 이와 같은 과정은 전혀 무시한 채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 이는 현재 군 안에서 복무하고 있는 또 다른 트랜스젠더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어떤 이의 성별 정체성은 그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그렇게 여겨져서도 안된다. 군은 개인의 성별정체성을 검열해선 안 된다.

 8월 11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3개 단체)>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29인)>은 <열린사회재단(OSF)>의 공익 지원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를 할수 없다는 법은 현재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 법원은 존재하지 하지 않는 근거로 강제 전역을 명한 육군의 억지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들은 법원에 트랜스젠더 군인 역시 군인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성소수자 역시 이 사회에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전제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를 근거로 한 개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바로잡는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본인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을 때 가해지는 모든 차별과 혐오를 견뎌야 했던 변희수 곁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변희수 하사의 용기에 큰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으며, 우리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개인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존재의 유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2020년 8월 11일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일동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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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보의 CMS 후원회원을 위한

선물 팡팡 증정 EVENT!




누구에게?

▶ 조각보의 기존 & 신규 CMS 후원회원 모두에게!

그동안 조각보의 활동을 응원해주셔서, 

또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는 감사함의 마음에서




무엇을?

문집 조각보자기 Vol. 1 & Vol. 2

▶ 어디서든 유용한 트랜스젠더 프라이드 스티커 11종

▶ 다양한 정체성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We Are Here 뱃지 1종

2020년 라온 레인보우 민화 달력 (선택)

을 증정합니다. 




어떻게?

- 아직 조각보의 후원회원이 아니라면,

 

http://bit.ly/cms_jogakbo 에서 CMS 후원회원으로 가입한다! 


- 가입을 완료했거나, 이미 조각보의 후원회원이라면 

 

http://bit.ly/jogakbo_event 에서 선물을 수령한다!





* 조각보의 CMS 후원회원이 되면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조각보의 활동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 본 이벤트는 증정 선물이 모-두 소진될때까지 계속됩니다. 쭈욱!


* 조각보를 응원하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후원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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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3월 31일, 세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입니다.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2020년 현재.


우리의 존재가 드러남으로서 얻는 지지와 용기가,

모든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삶에 

연대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랜스젠더_가시화의_날   #우리가여기있다

#2020TDOV   #TransDayofVisibility

#TransRightsAre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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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후 조각보 활동 일정 알림>



- 트랜스젠더 지지모임 TGG

- 제 2회 젠더담론 컨퍼런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위 행사들은 잠정 연기 또는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트랜스젠더 지지모임 TGG


-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3월 모임은 잠시 쉬어갑니다.

4월 모임의 재개 여부는 4월 초 조각보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지됩니다.




* 제 2회 젠더담론 컨퍼런스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에서는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제 2회 젠더담론 컨퍼런스를 준비중이었으나,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일정을 연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 2회 젠더담론 컨퍼런스는 <트랜스젠더와 반성폭력 담론>을 주제로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5월 중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지 예정)




* 곧 다가올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는?


- 제 2회 젠더담론 컨퍼런스는 연기되었지만, 

2019년 진행되었던 <제 1회 젠더담론 컨퍼런스 :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을 한다는 의미>의 자료집이 

이번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온라인을 통해 발간 및 배포될 예정입니다.


- 자료집 공개는 조각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지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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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한 때 여성으로 살아갔던

모든 이들이 배제되지 않고

존중받는 내일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멋진 트랜스/퀴어 여성들의 명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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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아 리베라 (1951 - 2002)


나는 급진파이고, 혁명가였다.

나는 아직도 혁명가다.


"I was a radical, a revolutionist. I am still a revolutio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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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샤 P. 존슨 (1945 - 1992)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 인권을 갖지 못한 이가 있다면

아무도 인권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You never completely have your rights till you all have you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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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트 본스타인 (1949 - )


정말 간단해요.

인생을 가치있게 만들고 싶다면 무엇이든 하세요.

단, 한 가지만 지키면서요.

절대 못되게 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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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평등하고

혐오와 배제 없는

세계 여성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 조각보 활동가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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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변경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헌법과 민법을 근거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각 판사가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성별변경과 관련된 판례 대한 정보도 매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많은 이들이 법원 결정문 또는 관련 자료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이에 조각보에서는 법원 결정문들을 모아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의 주요 흐름을 모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법원 결정문 중 결정이유가 적힌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사건의 결정문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이외의 다른 결정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본 아카이빙 작업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사건본인인 분이 계시면 조각보 이메일(tgjogakbo@naver.com)로 법원명/선고일자/사건번호와 함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표를 다른 곳에 재배포 또는 인용할때는 작성자와 작성일자 및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의 주요 흐름>



시기 

주요 사건 

상세설명

2006년 이전 

1980년대 말 지방법원

일부 성별정정 허가 결정 등장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 


서울가정법원 1992.11.20. 92브80(2심) : 인터섹스 관련 판례. 간성(결정문에서 ‘중성’으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태어난 이에게 호적상 성별기재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판시사항에 명기.


부산지방법원 2002.7.3. 가정지원 2001호파997,998는 의료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전환수술을 마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된다는 결정이유를 붙여서 허가 결정을 함


인천지법 2006.4.26. 2006브11은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방법으로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정정 허가

2006년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대법원 2006.6.22. 2004스42)

○ 대법원 최초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함


○ 이후 대법원은 대법원호적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2006.9.6.)하여 일선 지방법원들이 참고하도록 함

                               

 대법원 예규 (사무처리지침)

                         2011년 

 

대법원 미성년 자녀 가진 성전환자 성별정정불허 (대법원 2011.9.2. 2009스117)

○ 결정 이후 바로 위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에 반영되었음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부성기성형 없이 트랜스남성(FTM) 성별 정정

○ 정신과 진단 및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자궁.난소/고환.정소 적출수술)은 제거까지 완료하였으나 외부성기 재건 수술만 하지 않은 경우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3.15. 2012호파4225 외 4인 허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3호파1406 (결정이유에 외부성기 형성 요구의 위헌성 포함) 


 2013년 이후   



다양한 지방법원 판례 등장

○ 외부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되는 트랜스남성(ftm) 사례 다수 등장.


○ 부모동의서(성년자) 없이 성별 정정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함. 

- 2019.9.18.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제출서류 중 부모동의서(성년자)가 삭제되었음. 


○ 그 외 아래와 같은 성별정정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으나 극소수의 사례임

- 만 18세에 정정된 사례

-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서 정정된 사례

-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 제거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생식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정된 FTM 트랜스남성 사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4. 2015호기135, 136 결정)

- 외부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된 MTF 트랜스여성 사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14. 2015호기302)


※ 트랜스젠더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만 표기 (기타 형사사건은 제외)

※ 결정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만 표기


작성자 : 이승현 (법학박사,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객원활동가)

작성일 : 2020.03.06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흐름>




 

 개정 

 

 시행 

 

 개정 이유 

 

 변화된 주요 내용 

제716호

(호적예규)

2007.09.06 (제정)

2007.09.06 

 2006년 대법원 결정을 참고하여 성정환자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참고할 지침을 대법원이 제정함 

제256호

(가족관계등록예규)

2007.12.10

2008.01.01

 (가족관계등록제도 도입을 반영함)

 호주제 폐지로 호적부가 없어지면, 호적상 성별정정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이 됨

제293호

2009.01.20

2009.1.20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일부를 수용하여 개정함


 핵심적으로 제기된 연령 제한, 의료적 조치, 자녀 유무라는 허가기준의 문제점은 수용하지 않았으며, 그 외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만 일부 개정함.


- 제출 서류 중 부모가 없는 경우 부모동의서 대신 친족의 동의서 요구하는 내용 삭제

병적조회,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출입국사실조회를 필수로 하던 내용을 삭제


- 병역이행 혹은 면제(MTF)인 상태를 요구하는 내용,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 혹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은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


- 증명서 기재례 중 “남(여)을 여(남)로 정정(전환)” 문구에서 ‘(전환)’ 문구를 삭제

제339호

2011.11.10

2011.11.11

 (도로명주소제도 도입을 반영함)

 

제346호

2011.12.05

2011.12.5

 2011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개정함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도록 ‘성별정정 허가기준’을 ‘조사사항’으로 변경함 (제6조)


- 허가기준으로 혼인 이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던 것을 

혼인 중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허가기준으로 자녀가 없을 것을 요구하던 것을

미성년자 자녀 유무를 조사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제385호

2013.06.07

2013.07.01

 (민법상 성년 연령 개정을 반영함)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됨 

제435호

2015.01.08

2015.02.01

 (증명서 기재례를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에 반영함)

 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에 싣음

제537호

2019.08.19

2019.08.19

 부모동의서 삭제

 ‘첨부서류’ 중 부모동의서 삭제

제550호

2020.02.21

2020.03.16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하게 절차적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함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도록 ‘첨부서류’를 ‘참고서면’(제3조), ‘조사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변경함(제6조). (또한 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7조))


- 즉, 기존에는 관련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사무관에게 제출을 권고하게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에 따라 법원(판사)이 필요한 서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첨부서류’의 각 항목 자체에 변화는 없고, 다음과 같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삭제하였음.


- 기존 ‘첨부서류’에서 정신과 진단서의 부수(기존 2부) 규정,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나 외국에서 수술한 경우 국내 전문의의 진단서를 다시 요구하는 규정, 성장환경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 항목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작성자 : 이승현 (법학박사,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객원활동가)

작성일 : 2020.03.06 







<법원 결정문 및 기타 자료 모음>


1. 지방법원 


1-1. 완화된 기준 허가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호파1406 

- 외부성기성형 없이 정정된 트랜스남성(FTM) 결정문. 결정이유에 외부성기 형성 요구의 위헌성 포함.

https://drive.google.com/file/d/1Kti58uTgqWdXP03aqcThOpk8YNSqQxPu/view?usp=sharing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호기302

- 외부성기성형없이 결정된 트랜스여성(MTF) 결정문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7923&t=c



1-2. 기타 지방법원 사례(2006년 대법원 결정 이전 결정문)


* 부산지방법원 2001호파997,998

-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에 대해 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 허가

https://drive.google.com/file/d/10IrRKm-g5S3h-Ty6gN92pFsb5Zn0PpiF/view?usp=sharing


* 인천지방법원 2006브11

-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방법으로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정정 허가

https://drive.google.com/file/d/1Q8vb--AHqT9lVel0vmxpMk4CLVBZa5dn/view?usp=sharing





2. 대법원


* 대법원 2004스42

-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 최초 결정문

https://drive.google.com/file/d/1wRRf3rE-oIrOCVENsXM9PSY_ZUMDGoCd/view?usp=sharing



* 대법원 2009스117

- 미성년 자녀를 가진 경우 성별정정 불허 (이후 대법원 예규에 반영)

1심 울산지방법원 08호파5602 https://drive.google.com/file/d/1gMNrmGXcz13i3Zz77qAvC_TuZyhoug2w/view?usp=sharing

2심 울산지방법원 2009브1 https://drive.google.com/file/d/10Bh3UxOhB7_nCLxux7BxO1jQ_br8KeMM/view?usp=sharing

3심 대법원 2009스117 https://drive.google.com/file/d/1es1qNO_zPwVYgjqbq9iQxEZ2HkFvk-wQ/view?usp=sharing





3.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02. 21 / 시행 2020. 03. 16]

보러가기





4. 기타 참고자료 


* (2018) 제2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보고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s://drive.google.com/file/d/19FE7VtNHuvMN7mUp5DCtaIXrsfAfwGKb/view?usp=sharing


*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https://drive.google.com/file/d/1wALu1TGSlWr02tGXCzxOfPEhYfwnYjkQ/view?usp=sharing


* (2013) 트랜스젠더 정보·인권 가이드 트랜스로드맵 - 트랜스로드맵

https://drive.google.com/file/d/1OKAc1o-6pPKnIMZibBdDMZzDoNC9Dyi8/view?usp=sharing


* (2013) 제1회 SOGI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자료집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https://drive.google.com/file/d/1stp_2x8nckHhdd3nEtTVo5N8Tf3Ib9Ff/view?usp=sharing


* (2008) 성전환자 성별 변경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https://drive.google.com/file/d/1dYD4wouFqmjS7IqZMZS1HcNekN4GqgHu/view?usp=sharing


* (2006) 성전환자가 대법원장에게 :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성전환자 3인의 증언과 전문가 토론회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 자료 제공 : 이승현 

https://drive.google.com/file/d/1KE1zpuauAQrZHscsUF6qlaa5wC_62j7r/view?usp=sharing


* (2006)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보고서 -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https://drive.google.com/file/d/1Iv4w9cG0JXZxMERHIJeDMiVNykt-lZch/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