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는 지난 1월 육군에 의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지난 달 3일 인사소청 역시 기각되었다. 이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절차나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무 중 트랜지션을 하고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한 트랜스젠더가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 없이 급하게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단순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변 하사는 트랜지션 과정에 있어서 직업 특성 상 군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부대에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밝히고도 계속해서 아무 문제없이 복무하였다. 하지만 육군은 이와 같은 과정은 전혀 무시한 채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 이는 현재 군 안에서 복무하고 있는 또 다른 트랜스젠더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어떤 이의 성별 정체성은 그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그렇게 여겨져서도 안된다. 군은 개인의 성별정체성을 검열해선 안 된다.
8월 11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3개 단체)>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29인)>은 <열린사회재단(OSF)>의 공익 지원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를 할수 없다는 법은 현재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 법원은 존재하지 하지 않는 근거로 강제 전역을 명한 육군의 억지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들은 법원에 트랜스젠더 군인 역시 군인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성소수자 역시 이 사회에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전제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를 근거로 한 개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바로잡는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본인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을 때 가해지는 모든 차별과 혐오를 견뎌야 했던 변희수 곁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변희수 하사의 용기에 큰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으며, 우리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개인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존재의 유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2020년 8월 11일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일동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현재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변경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헌법과 민법을 근거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각 판사가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성별변경과 관련된 판례 대한 정보도 매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많은 이들이 법원 결정문 또는 관련 자료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이에 조각보에서는 법원 결정문들을 모아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의 주요 흐름을 모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법원 결정문 중 결정이유가 적힌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사건의 결정문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이외의 다른 결정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본 아카이빙 작업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사건본인인 분이 계시면 조각보 이메일(tgjogakbo@naver.com)로 법원명/선고일자/사건번호와 함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표를 다른 곳에 재배포 또는 인용할때는 작성자와 작성일자 및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의 주요 흐름>
시기
주요 사건
상세설명
2006년 이전
1980년대 말 지방법원
일부 성별정정 허가 결정 등장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
○ 서울가정법원 1992.11.20. 92브80(2심) : 인터섹스 관련 판례. 간성(결정문에서 ‘중성’으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태어난 이에게 호적상 성별기재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판시사항에 명기.
○ 부산지방법원 2002.7.3. 가정지원 2001호파997,998는 의료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전환수술을 마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된다는 결정이유를 붙여서 허가 결정을 함
○ 인천지법 2006.4.26. 2006브11은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방법으로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정정 허가
2006년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대법원 2006.6.22. 2004스42)
○ 대법원 최초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함
○ 이후 대법원은 대법원호적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2006.9.6.)하여 일선 지방법원들이 참고하도록 함
대법원 예규 (사무처리지침)
2011년
대법원 미성년 자녀 가진 성전환자 성별정정불허 (대법원 2011.9.2. 2009스117)
○ 결정 이후 바로 위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에 반영되었음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부성기성형 없이 트랜스남성(FTM) 성별 정정
○ 정신과 진단 및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자궁.난소/고환.정소 적출수술)은 제거까지 완료하였으나 외부성기 재건 수술만 하지 않은 경우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3.15. 2012호파4225 외 4인 허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3호파1406 (결정이유에 외부성기 형성 요구의 위헌성 포함)
2013년 이후
다양한 지방법원 판례 등장
○ 외부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되는 트랜스남성(ftm) 사례 다수 등장.
○ 부모동의서(성년자) 없이 성별 정정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함.
- 2019.9.18.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제출서류 중 부모동의서(성년자)가 삭제되었음.
○ 그 외 아래와 같은 성별정정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으나 극소수의 사례임
- 만 18세에 정정된 사례
-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서 정정된 사례
-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 제거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생식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정된 FTM 트랜스남성 사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4. 2015호기135, 136 결정)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도록 ‘첨부서류’를 ‘참고서면’(제3조), ‘조사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변경함(제6조). (또한 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7조))
- 즉, 기존에는 관련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사무관에게 제출을 권고하게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에 따라 법원(판사)이 필요한 서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첨부서류’의 각 항목 자체에 변화는 없고, 다음과 같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삭제하였음.
- 기존 ‘첨부서류’에서 정신과 진단서의 부수(기존 2부) 규정,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나 외국에서 수술한 경우 국내 전문의의 진단서를 다시 요구하는 규정, 성장환경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 항목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작성자 : 이승현 (법학박사,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객원활동가)
작성일 : 2020.03.06
<법원 결정문 및 기타 자료 모음>
1. 지방법원
1-1. 완화된 기준 허가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호파1406
- 외부성기성형 없이 정정된 트랜스남성(FTM) 결정문. 결정이유에 외부성기 형성 요구의 위헌성 포함.
2019년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악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2017년 9월 19일 비슷한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17명이 발의한 개악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두번째로 발의된 이번 개악안은 참여자가 40명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성이 크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것이 국민의 양심, 표현, 종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을 포함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분명한 원칙이며 이들의 주장하는 자유는 그저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할 자유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성별의 정의를 '변경하기 어려우며 남성과 여성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나 이 사회를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젠터퀴어, 인터섹스 등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다.
한편 법안 발의 후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 서삼석, 이개호 의원은 실무진의 실수라는 변명을 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그 결과 19일 법안이 잠시 철회되었다. 그러나 21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44명의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되었다.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시민사회, 학계, 국가인권위의 비판을 무시하고 오히려 발의의원을 증가시킨 것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임기 초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선서를 한다. 그럼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헌법이 명시한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악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각 정당에 개악안에 동참한 아래 의원들의 공천 배제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이 사회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가 아닌 혐오임을 각 정당이 분명히 보여주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에 동참한 의원명단(*은 두번 참여한 의원/ **은 21일 재발의에 추가로 동참한 의원)>
- 현재 한국에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6년 대법원은 법률이 없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나요?
-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사건을 맡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2006년 대법원은 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지침을 만들어 두고 있어서, 많은 판사들이 이 지침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 6조 참고)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사가 참고하는 사항)
▷ 연령, 혼인여부, 미성년 자녀 유무 ▷ 성전환증 ▷ 수술 등 의료적 조치 여부 ▷ 생식능력 상실 여부 ▷ 범죄 또는 탈법행위 이용 의도 여부
실제로 어떤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 정정이 허가되고 있나요?
- 법원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대부분 허가되고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혼인 중이 아니며 미성년자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의료적 조치로 정신과 진단과 성적합수술(생식능력 제거 포함)을 받은 상태
- 그러나, 판사에 따라서는 드물게 위 기준이 충족되었지만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만 18세에 정정된 사례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서 정정된 사례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 제거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생식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정된 사례(FTM 트랜스남성)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은 제거(자궁·난소 /고환·정소 적출수술)하였으나 외부성기 재건 수술을 하지 않고 정정된 사례(MTF 트랜스여성·FTM 트랜스남성)
※ 외부성기 재건수술 없이 정정된 사례(FTM 트랜스남성)는 2013년 지방법원의 사례 이후로 다른 법원에서도 정정 허가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례는 한 두건밖에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한 번에 쉽게 허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 신청 시에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 성적합수술에 대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생식능력 제거가 이루어진 경우 이 점도 명시)
▷ 신청인 본인의 성장환경진술서, 인우보증서
※ 그 외에도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원하는 만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중 부모동의서는 2019.08.19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 인우보증서는 신청인의 주변인이면 누구든지 작성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친구·동료·친척·가족 등 신청인이 트랜스젠더로서 살아온 삶이나 성별정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가 있다면 사유를 적은 소명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 법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많은 경우 판사와 대면하는 심문절차가 진행됩니다. 심문날짜가 잡히면 법원에서 연락이 오며, 보통 사무실에 앉아서 담당 판사와 담당 사무관과 함께 면담을 하는 자리입니다.
- 심문 전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보정명령)
‘보정명령’은 판사가 직접 내리는 것으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으니,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법원에 연락해둡니다. 만약 요청한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법원으로부터 본인의 사건번호를 받으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 허가되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법원에서 받은 성별정정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 표기가 변경되면, 주민등록번호도 새로 발급됩니다.
- 법원 결정문은 성별 정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이므로 구청에 제출하기 전에 여러 장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을 포함하면 과거 주민번호와 현재 주민번호가 함께 표기됩니다. 이 초본으로 여권, 은행, 보험, 자격증, 학적부, 졸업증명서 등 개인 서류를 개별적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 FTM 트랜스남성의 경우 병무청에 법원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병역 면제(제2국민역 편입)가 이루어집니다. 병역 사항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권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둡니다.
만약 정정이 허가되지 않고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몇 차례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급법원에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응원과 지지를 전하며
- 모두에게 토닥토닥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에 대한 요건은 세계적으로 계속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료적 조치 없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성별 표기를 변경하거나 남성/여성이 아닌 다른 표기가 이루어지는 나라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성별과 몸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는 낮고, 법원에 제출하는 성장환경진술서에는 현재 성별에 대한 고정되고 편향된 이미지를 적어 넣을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각자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성별과 몸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법이 추구하는 인권 그 자체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법적 성별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위한 지난한 여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 본 가이드라인은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는 법적 성별변경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 2회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계와 생존을 키워드로 성폭력의 구조를 드러내고 당사자의 이야기와 실천을 통해 돌파를 모색하는 5회 연속 집담회 입니다. 5월~10월 매 회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회차 <성폭력, 말할 수 있을까?>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 것, 피해를 말하는 것, 경제적으로 충분히 안정되는 것, 친구나 가족 등 주변인에게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 성폭력 지원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다른 맥락을 가집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통념·낙인은 당사자의 피해를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자원을 가졌는지에 따라 문제해결은 다른 벽에 부딪힙니다. 이번 3회차에서는 비가시화 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소수자가 겪는 성폭력 피해가 정의롭게 해결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패널
- 리나(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 차차(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최현진(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일시
2019년 8월 8일(목) 저녁 7시-9시 30분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신청
구글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신청 후 바로 개별 연락을 드리지는 않으며, 참가자 모집이 마감된 후에 일괄 연락 드립니다.
: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 플라자 호텔 내부의 레스토랑에서 트랜스젠더로 보이는 손님에 대해 직원 간의 공간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조롱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를 제보하였던 직원은 직장에서 커밍아웃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였는데, 다른 직원들의 조롱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본인 스스로도 불안과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호텔 측은 이러한 사건이 소셜 미디어 공간의 폭로를 통해 공론화되었을 당시에도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 플라자 호텔은 서울 시청광장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에, 서울퀴어문화축제 기간 동안 축제를 즐기려는 참가자들이 다수 이용하는 업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Marriott International Inc.) 측에 공식 문의를 보내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것과 전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는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트랜스혐오 사건이 있는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rite to you as we have received a report that a transgender customer at the Seven Square restaurant in The Plaza Hotel Seoul has been subject to bullying and mockery.
According to the report, a few of the hall employees of the Seven Square restaurant have instigated the incident, encouraging others to partake in the mocking of said customer.
It has been made clear to us that the customer involved was treated unfairly solely due their gender identity. It is also notable that the report itself has come to us from an employee at the Plaza Hotel Seoul who identifies as transgender themselves but has not yet come out of the closet in their place of work. They have said that they have felt great discomfort at the hateful attitudes of their co-workers and that they feared for their safety if their identity were ever to be found out.
Though the incident was made aware to the hotel, The Plaza Hotel Seoul has failed to take action.
Seoul’s Queer Culture Festival including the Seoul Queer Parade is due to take place this week on the 14 of July at City Hall Square. To our knowledge, as it directly overlooks the square, Hotel the Plaza Seoul accommodates a lot of LGBTQI+ travellers wanting to participate in the event. As such, this hateful behaviour from its employees is causing great concern among the LGBTQI+ community.
Speaking on behalf of the queer community, more specifically the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community of South Korea, we demand that action be taken to avoid such incidents in the future. A comprehensive sensitivity training of employees as well as retributions for inappropriate speech and behaviour must be implemented.
We, the Korean Transgender Rights Organization Jogakbo, will vigilantly monitor Hotel Plaza Seoul for any further incidents concerning discrimination of the queer and transgender communities.
지난달 4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 조각보가 수신했던 메일 중 일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분실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인 일로 인해 상담 및 법률 조언을 구하는 메일이 있었습니다. 조각보 측에서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모종의 이유로 저희가 수신했던 해당 메일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긴급히 상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답변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셨을 당사자분께 사과드립니다.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의 메일 주소를 포함해, 보내주셨던 해당 메일 자체가 분실되어서, 현재로서 조각보에서는 답변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4월 중순에서 5월 초 사이에 조각보로 상담 메일을 보내주셨던 분께는, 깊은 양해를 구하며 다시 한 번 조각보 측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각보와는 이메일(tgjogakbo@naver.com) 혹은 페이스북 메세지(https://www.facebook.com/tgjogakbo/)나 트위터 DM(@tg_jogakbo) 등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긴급한 메일이 분실되는 등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각보의 메일 계정을 점검중입니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4월 중순에서 5월 초 사이에 조각보로 상담 메일을 보내주셨던 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각보가 새로운 사무실로 무사히 이사를 하였습니다.
조각보는 다른 네 단체들과 함께 공유 형식으로 사무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2017년 겨울부터 올해 8월까지 조각보는 마포구 망원시장 옆에 위치한 사무 공간에 터를 잡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지난 8월 말,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답니다.
이번에 이사한 곳에서 역시,
비온뒤무지개재단 http://rainbowfoundation.co.kr/
퀴어아카이브 퀴어락 https://queerarchive.org/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https://sqcf.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kscrc.org/
이 4개 단체와 함께 거처를 옮기게 되었답니다.
새로 바뀐 주소는 이렇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38, 6층 [우편번호 04100]
새 사무실은 서울 2호선 신촌역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성중립화장실 설치(기존의 분리형 화장실을 변경하여 만듦), 별도의 주차시설,
그리고 조금 더 넓어진 회의 및 소규모 행사 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이곳저곳 새로 설비를 하고,
새 사무 공간의 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느라 지지와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가 많이 늦어져버렸습니다.
이사 비용을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늦게 인사드려 죄송하고, 또 매우매우매우 감사합니다!!!
조각보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과 기획으로
모두의 연대와 지지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
* 사무실에 함께 일하고 있는 다섯 개 단체의 활동가들이 모두 모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는 사진이랍니다. 이 감사인사 이미지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활동가이자 조각보의 객원활동가이신 캔디.D 님이 만들어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조각보의 CMS 후원회원을 위한
선물 팡팡 증정 EVENT!
누구에게?
▶ 조각보의 기존 & 신규 CMS 후원회원 모두에게!
그동안 조각보의 활동을 응원해주셔서,
또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는 감사함의 마음에서
무엇을?
▶ 문집 조각보자기 Vol. 1 & Vol. 2
▶ 어디서든 유용한 트랜스젠더 프라이드 스티커 11종
▶ 다양한 정체성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We Are Here 뱃지 1종
▶ 2020년 라온 레인보우 민화 달력 (선택)
을 증정합니다.
어떻게?
- 아직 조각보의 후원회원이 아니라면,
http://bit.ly/cms_jogakbo 에서 CMS 후원회원으로 가입한다!
- 가입을 완료했거나, 이미 조각보의 후원회원이라면
http://bit.ly/jogakbo_event 에서 선물을 수령한다!
* 조각보의 CMS 후원회원이 되면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조각보의 활동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 본 이벤트는 증정 선물이 모-두 소진될때까지 계속됩니다. 쭈욱!
* 조각보를 응원하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후원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 _)
2020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3월 31일, 세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입니다.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2020년 현재.
우리의 존재가 드러남으로서 얻는 지지와 용기가,
모든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삶에
연대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랜스젠더_가시화의_날 #우리가여기있다
#2020TDOV #TransDayofVisibility
#TransRightsAreHumanRights
<3월 이후 조각보 활동 일정 알림>
- 트랜스젠더 지지모임 TGG
- 제 2회 젠더담론 컨퍼런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위 행사들은 잠정 연기 또는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트랜스젠더 지지모임 TGG
-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3월 모임은 잠시 쉬어갑니다.
4월 모임의 재개 여부는 4월 초 조각보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지됩니다.
* 제 2회 젠더담론 컨퍼런스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에서는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제 2회 젠더담론 컨퍼런스를 준비중이었으나,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일정을 연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 2회 젠더담론 컨퍼런스는 <트랜스젠더와 반성폭력 담론>을 주제로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5월 중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지 예정)
* 곧 다가올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는?
- 제 2회 젠더담론 컨퍼런스는 연기되었지만,
2019년 진행되었던 <제 1회 젠더담론 컨퍼런스 :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을 한다는 의미>의 자료집이
이번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온라인을 통해 발간 및 배포될 예정입니다.
- 자료집 공개는 조각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지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한 때 여성으로 살아갔던
모든 이들이 배제되지 않고
존중받는 내일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멋진 트랜스/퀴어 여성들의 명언들! **
실비아 리베라 (1951 - 2002)
나는 급진파이고, 혁명가였다.
나는 아직도 혁명가다.
"I was a radical, a revolutionist. I am still a revolutionist."
마샤 P. 존슨 (1945 - 1992)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 인권을 갖지 못한 이가 있다면
아무도 인권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You never completely have your rights till you all have your rights."
케이트 본스타인 (1949 - )
정말 간단해요.
인생을 가치있게 만들고 싶다면 무엇이든 하세요.
단, 한 가지만 지키면서요.
절대 못되게 굴지 마세요.
*** 조각보가 준비한 여성의 날 캠페인! ***
트위터 : https://twitter.com/tg_jogakbo/status/1236601250344386560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tgjogakbo/posts/2566543636956077
위의 링크를 통해 게시물을 RT/전체공개로 공유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각각 두 분께
이 시국에 꼭 필요한 아이템!
<트랜스 페미니스트> 뱃지를 증정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3월 9일 오후 10시! 조각보 트위터/페이스북을 통해 공지됩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당첨자에게는 수령자명/주소를 요청드리게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혐오와 배제 없는
세계 여성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 조각보 활동가 일동 드림
현재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변경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헌법과 민법을 근거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각 판사가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성별변경과 관련된 판례 대한 정보도 매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많은 이들이 법원 결정문 또는 관련 자료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이에 조각보에서는 법원 결정문들을 모아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의 주요 흐름을 모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법원 결정문 중 결정이유가 적힌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사건의 결정문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이외의 다른 결정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본 아카이빙 작업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사건본인인 분이 계시면 조각보 이메일(tgjogakbo@naver.com)로 법원명/선고일자/사건번호와 함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표를 다른 곳에 재배포 또는 인용할때는 작성자와 작성일자 및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의 주요 흐름>
시기
주요 사건
상세설명
2006년 이전
1980년대 말 지방법원
일부 성별정정 허가 결정 등장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
○ 서울가정법원 1992.11.20. 92브80(2심) : 인터섹스 관련 판례. 간성(결정문에서 ‘중성’으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태어난 이에게 호적상 성별기재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판시사항에 명기.
○ 부산지방법원 2002.7.3. 가정지원 2001호파997,998는 의료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전환수술을 마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된다는 결정이유를 붙여서 허가 결정을 함
○ 인천지법 2006.4.26. 2006브11은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방법으로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정정 허가
2006년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대법원 2006.6.22. 2004스42)
○ 대법원 최초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함
○ 이후 대법원은 대법원호적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2006.9.6.)하여 일선 지방법원들이 참고하도록 함
대법원 예규 (사무처리지침)
2011년
대법원 미성년 자녀 가진 성전환자 성별정정불허 (대법원 2011.9.2. 2009스117)
○ 결정 이후 바로 위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에 반영되었음
2013년
○ 정신과 진단 및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자궁.난소/고환.정소 적출수술)은 제거까지 완료하였으나 외부성기 재건 수술만 하지 않은 경우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3.15. 2012호파4225 외 4인 허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3호파1406 (결정이유에 외부성기 형성 요구의 위헌성 포함)
2013년 이후
○ 외부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되는 트랜스남성(ftm) 사례 다수 등장.
○ 부모동의서(성년자) 없이 성별 정정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함.
- 2019.9.18.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제출서류 중 부모동의서(성년자)가 삭제되었음.
○ 그 외 아래와 같은 성별정정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으나 극소수의 사례임
- 만 18세에 정정된 사례
-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서 정정된 사례
-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 제거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생식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정된 FTM 트랜스남성 사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4. 2015호기135, 136 결정)
- 외부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된 MTF 트랜스여성 사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14. 2015호기302)
※ 트랜스젠더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만 표기 (기타 형사사건은 제외)
※ 결정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만 표기
작성자 : 이승현 (법학박사,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객원활동가)
작성일 : 2020.03.06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흐름>
개정
시행
개정 이유
변화된 주요 내용
제716호
(호적예규)
2007.09.06 (제정)
2007.09.06
2006년 대법원 결정을 참고하여 성정환자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참고할 지침을 대법원이 제정함
제256호
(가족관계등록예규)
2007.12.10
2008.01.01
(가족관계등록제도 도입을 반영함)
호주제 폐지로 호적부가 없어지면, 호적상 성별정정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이 됨
제293호
2009.01.20
2009.1.20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일부를 수용하여 개정함
핵심적으로 제기된 연령 제한, 의료적 조치, 자녀 유무라는 허가기준의 문제점은 수용하지 않았으며, 그 외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만 일부 개정함.
- 제출 서류 중 부모가 없는 경우 부모동의서 대신 친족의 동의서 요구하는 내용 삭제
병적조회,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출입국사실조회를 필수로 하던 내용을 삭제
- 병역이행 혹은 면제(MTF)인 상태를 요구하는 내용,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 혹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은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
- 증명서 기재례 중 “남(여)을 여(남)로 정정(전환)” 문구에서 ‘(전환)’ 문구를 삭제
제339호
2011.11.10
2011.11.11
(도로명주소제도 도입을 반영함)
제346호
2011.12.05
2011.12.5
2011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개정함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도록 ‘성별정정 허가기준’을 ‘조사사항’으로 변경함 (제6조)
- 허가기준으로 혼인 이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던 것을
혼인 중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허가기준으로 자녀가 없을 것을 요구하던 것을
미성년자 자녀 유무를 조사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제385호
2013.06.07
2013.07.01
(민법상 성년 연령 개정을 반영함)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됨
제435호
2015.01.08
2015.02.01
(증명서 기재례를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에 반영함)
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에 싣음
제537호
2019.08.19
2019.08.19
부모동의서 삭제
‘첨부서류’ 중 부모동의서 삭제
제550호
2020.02.21
2020.03.16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하게 절차적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함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도록 ‘첨부서류’를 ‘참고서면’(제3조), ‘조사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변경함(제6조). (또한 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7조))
- 즉, 기존에는 관련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사무관에게 제출을 권고하게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에 따라 법원(판사)이 필요한 서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첨부서류’의 각 항목 자체에 변화는 없고, 다음과 같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삭제하였음.
- 기존 ‘첨부서류’에서 정신과 진단서의 부수(기존 2부) 규정,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나 외국에서 수술한 경우 국내 전문의의 진단서를 다시 요구하는 규정, 성장환경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 항목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작성자 : 이승현 (법학박사,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객원활동가)
작성일 : 2020.03.06
<법원 결정문 및 기타 자료 모음>
1. 지방법원
1-1. 완화된 기준 허가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호파1406
- 외부성기성형 없이 정정된 트랜스남성(FTM) 결정문. 결정이유에 외부성기 형성 요구의 위헌성 포함.
https://drive.google.com/file/d/1Kti58uTgqWdXP03aqcThOpk8YNSqQxPu/view?usp=sharing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호기302
- 외부성기성형없이 결정된 트랜스여성(MTF) 결정문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7923&t=c
1-2. 기타 지방법원 사례(2006년 대법원 결정 이전 결정문)
* 부산지방법원 2001호파997,998
-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에 대해 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 허가
https://drive.google.com/file/d/10IrRKm-g5S3h-Ty6gN92pFsb5Zn0PpiF/view?usp=sharing
* 인천지방법원 2006브11
-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방법으로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정정 허가
https://drive.google.com/file/d/1Q8vb--AHqT9lVel0vmxpMk4CLVBZa5dn/view?usp=sharing
2. 대법원
* 대법원 2004스42
-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 최초 결정문
https://drive.google.com/file/d/1wRRf3rE-oIrOCVENsXM9PSY_ZUMDGoCd/view?usp=sharing
* 대법원 2009스117
- 미성년 자녀를 가진 경우 성별정정 불허 (이후 대법원 예규에 반영)
1심 울산지방법원 08호파5602 https://drive.google.com/file/d/1gMNrmGXcz13i3Zz77qAvC_TuZyhoug2w/view?usp=sharing
2심 울산지방법원 2009브1 https://drive.google.com/file/d/10Bh3UxOhB7_nCLxux7BxO1jQ_br8KeMM/view?usp=sharing
3심 대법원 2009스117 https://drive.google.com/file/d/1es1qNO_zPwVYgjqbq9iQxEZ2HkFvk-wQ/view?usp=sharing
3.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02. 21 / 시행 2020. 03. 16]
보러가기
4. 기타 참고자료
* (2018) 제2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보고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s://drive.google.com/file/d/19FE7VtNHuvMN7mUp5DCtaIXrsfAfwGKb/view?usp=sharing
*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https://drive.google.com/file/d/1wALu1TGSlWr02tGXCzxOfPEhYfwnYjkQ/view?usp=sharing
* (2013) 트랜스젠더 정보·인권 가이드 트랜스로드맵 - 트랜스로드맵
https://drive.google.com/file/d/1OKAc1o-6pPKnIMZibBdDMZzDoNC9Dyi8/view?usp=sharing
* (2013) 제1회 SOGI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자료집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https://drive.google.com/file/d/1stp_2x8nckHhdd3nEtTVo5N8Tf3Ib9Ff/view?usp=sharing
* (2008) 성전환자 성별 변경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https://drive.google.com/file/d/1dYD4wouFqmjS7IqZMZS1HcNekN4GqgHu/view?usp=sharing
* (2006) 성전환자가 대법원장에게 :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성전환자 3인의 증언과 전문가 토론회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 자료 제공 : 이승현
https://drive.google.com/file/d/1KE1zpuauAQrZHscsUF6qlaa5wC_62j7r/view?usp=sharing
* (2006)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보고서 -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https://drive.google.com/file/d/1Iv4w9cG0JXZxMERHIJeDMiVNykt-lZch/view?usp=sharing
[이벤트] 2019 조각보 CMS 신규회원 / 후원증액 감사 선물 증정 이벤트 안내
2019년도에 조각보의 CMS 후원회원으로 신규 가입해주셨거나
기존 후원회원 중 후원 금액을 증액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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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보의 CMS 후원회원이 되려면?
- CMS 정기후원 신청하러 가기(링크) : http://bit.ly/cms_jogakbo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는 (재)인권재단사람에서 운영하는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 지원을 받고 있어서, 출금 통장에 출금자 명은 인권재단「사람」으로 표기됩니다.
◆ 기존에 후원하던 금액을 증액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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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권재단사람(02-363-5855, saram@hrfund.or.kr)으로 직접 연락하셔도 후원 증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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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선물 수령을 위해서는 CMS 신규회원 가입 / 증액 신청 후
아래의 설문지를 작성해주세요!
(링크) 감사 선물 증정 이벤트 수령지 작성하기 : http://bit.ly/jogakbo_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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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는
트랜스젠더 인권 향상과 젠더/다양성에 대해 활동합니다.
다가오는 2019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촛불문화제, 그리고 매 해 새롭게 기획되는 연간 캠페인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비롯한 여러 행사와 활동들. 매년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문집 조각보자기 발행까지.
저희의 모든 활동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응원을 통해 지속되고 있답니다.
조각보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켜봐주세요!
2019년 제 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
- 여행자×조각보×튤립연대와
트랜스젠더 자긍심의 트럭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전하는 감사 인사 -
(사진 설명 :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진 시작 직전, 여행자×조각보×튤립연대 퍼레이드 차량의 모습)
트랜스젠더 인권단체가 함께 모여, '트랜스젠더 자긍심'을 주제로 한 행진을 준비하면 어떨까?
바라보는 활동의 방향도 중심이 되는 구성원들도 각자 다르지만
오로지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자긍심이 되기를 바라는 일념 하나로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6월 1일,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는
[Trans Pride!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발걸음]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2019년 제 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퍼레이드 차량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진 설명 : 행진 시작 전, 퍼레이드 차량 위에서 촬영한 서울광장의 모습)
기획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퍼레이드 차량을 처음 준비해보기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도 많았습니다.
세 단체 모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에
금전적인 부담이 특히나 큰 장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던 응원과 관심, 후원 적분에
무사히 퍼레이드 차량을 준비하고 행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 : 여행자×조각보×튤립연대 차량의 무대 배경 현수막)
퍼레이드 차량 후원 계좌가 공개되었던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632,006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이 중 347,000원의 후원금은
퍼레이드 무대 배경이 될 현수막에 응원 메세지를 남기는 이벤트를 통해 모였고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응원의 메세지는
여행자×조각보×튤립연대 퍼레이드 차량의 멋진 무대 배경이 되기도 했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보내주신 너무나도 큰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퍼레이드 차량을 준비하며 사용한 총 금액은 1,055,280원 입니다.
상세 사용내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bit.ly/transpridetruck
초도금 50만원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사용 내역대로라면 최종적으로 약 40만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어야 하나,
여행자×조각보×튤립연대 차량 기획단 내부의 익명의 활동가가
적자만큼의 금액을 개인 후원으로 지원해주셔서
적자 없이 무사히 행사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 : 여행자×조각보×튤립연대 차량과 공연자들의 모습)100여명 이상의 참가자분들과 함께 광화문 앞을 행진할 때의 벅찬 감정이 다시 떠오르네요.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슬로건처럼,
언젠가 이처럼 우리의 한 걸음 걸음이 모여
트랜스젠더 혐오 없는, 자긍심 넘치는 세상을 만들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2019년 제 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여행자×조각보×튤립연대 퍼레이드 차량을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여행자×조각보×튤립연대 퍼레이드 차량 기획단 드림
[공개]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간단 가이드라인
▷ 성전환증
▷ 수술 등 의료적 조치 여부
▷ 생식능력 상실 여부
▷ 범죄 또는 탈법행위 이용 의도 여부
- 본 가이드라인은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는 법적 성별변경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 2회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의 지침 전문과 다른 사례에 대한 정보는 조각보 홈페이지의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문 및 자료집 모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각보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의
다양한 성별과 삶의 모습이 존중받고,
각자의 색깔로 존재하되
또 함께 어우러지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트랜스젠더의 인권향상에 필요한 활동들을
페미니즘적 입장에 기반하여
함께 기획하고 펼쳐갈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어떠한 활동을 하나요?
- 문집 조각보자기 발행
- 트랜스젠더 지지모임 TGG
-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설명회
- 트랜스젠더 당사자와 지지자 인터뷰 기록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행사 (2019년 젠더담론 컨퍼런스)
- 각 지역별 퀴어문화축제 부스 및 행진 참여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
- 기타 트랜스젠더의 인권 및 젠더 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 모집기간 : 2019년 8월 28일 ~9월 15일
# 지원방법 : 다음 링크에서 신청서 작성 http://bit.ly/jogakbo_recruit
# 문의 : tgjogakbo@naver.com
지난 3월 31일 일요일
제 1회 젠더담론 컨퍼런스 장소(서울 서대문구 위치, 다래헌)에
아래 물건을 놓고 가신 참석자 분께서는
이메일 tgjogakbo@naver.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30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일시 : 2019년 3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장소 :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폐지하자 낙태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재생산권 보장하라!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도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여성과 트랜스젠더 당사자에게 행해지는 몸에 대한 통제를, 이제는 거부합니다!
3월 30일, 광화문에서 함께 모여요.
아래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서 해시태그 액션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도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330집회 #낙태죄폐지
광화문에서 만나요!
<카드뉴스 1>
#혐오와_배제_없는_세계여성의날
차별과 혐오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계 여성의 날을 위해
<카드뉴스 2>
약 100여년 전 미국 뉴욕에서는
1만 5천여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성의 권리를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빵을, 그리고 장미를 달라!"
지금도 세계 여성의 날의 상징인 빵과 장미는
각각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그리고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 참정권을 상징합니다.
<카드뉴스 3>
2019년 한국 사회에서도 빵과 장미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모든 여성들이 함께 차별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4>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트랜스젠더 여성들과
또 한때 여성으로 살아왔거나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혐오와_배제_없는_세계여성의날
[2018년 아이다호빗 캠페인]
2018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IDAHOBIT
아이다호빗(IDAHOBIT)은
성소수자 혐오에 저항하고자 지정된
'세계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입니다.
이 날의 이름은 IDAHO에서 IDAHOT,
그리고 IDAHOBIT(The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sexism, and Transphobia)
으로 바뀌어왔습니다.
**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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