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는 지난 1월 육군에 의해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지난 달 3일 인사소청 역시 기각되었다. 이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절차나 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무 중 트랜지션을 하고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한 트랜스젠더가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 없이 급하게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단순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변 하사는 트랜지션 과정에 있어서 직업 특성 상 군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부대에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밝히고도 계속해서 아무 문제없이 복무하였다. 하지만 육군은 이와 같은 과정은 전혀 무시한 채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 이는 현재 군 안에서 복무하고 있는 또 다른 트랜스젠더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어떤 이의 성별 정체성은 그가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그렇게 여겨져서도 안된다. 군은 개인의 성별정체성을 검열해선 안 된다.
8월 11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3개 단체)>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29인)>은 <열린사회재단(OSF)>의 공익 지원을 통해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 트랜스젠더가 군 복무를 할수 없다는 법은 현재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 법원은 존재하지 하지 않는 근거로 강제 전역을 명한 육군의 억지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들은 법원에 트랜스젠더 군인 역시 군인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성소수자 역시 이 사회에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전제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를 근거로 한 개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바로잡는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본인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을 때 가해지는 모든 차별과 혐오를 견뎌야 했던 변희수 곁에 우리가 있다. 우리는 변희수 하사의 용기에 큰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으며, 우리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개인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존재의 유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2020년 8월 11일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일동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현재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변경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헌법과 민법을 근거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각 판사가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성별변경과 관련된 판례 대한 정보도 매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많은 이들이 법원 결정문 또는 관련 자료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이에 조각보에서는 법원 결정문들을 모아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의 주요 흐름을 모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법원 결정문 중 결정이유가 적힌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사건의 결정문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이외의 다른 결정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본 아카이빙 작업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사건본인인 분이 계시면 조각보 이메일(tgjogakbo@naver.com)로 법원명/선고일자/사건번호와 함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표를 다른 곳에 재배포 또는 인용할때는 작성자와 작성일자 및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의 주요 흐름>
시기
주요 사건
상세설명
2006년 이전
1980년대 말 지방법원
일부 성별정정 허가 결정 등장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
○ 서울가정법원 1992.11.20. 92브80(2심) : 인터섹스 관련 판례. 간성(결정문에서 ‘중성’으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태어난 이에게 호적상 성별기재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판시사항에 명기.
○ 부산지방법원 2002.7.3. 가정지원 2001호파997,998는 의료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전환수술을 마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된다는 결정이유를 붙여서 허가 결정을 함
○ 인천지법 2006.4.26. 2006브11은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방법으로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정정 허가
2006년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대법원 2006.6.22. 2004스42)
○ 대법원 최초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함
○ 이후 대법원은 대법원호적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2006.9.6.)하여 일선 지방법원들이 참고하도록 함
대법원 예규 (사무처리지침)
2011년
대법원 미성년 자녀 가진 성전환자 성별정정불허 (대법원 2011.9.2. 2009스117)
○ 결정 이후 바로 위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에 반영되었음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외부성기성형 없이 트랜스남성(FTM) 성별 정정
○ 정신과 진단 및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자궁.난소/고환.정소 적출수술)은 제거까지 완료하였으나 외부성기 재건 수술만 하지 않은 경우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3.15. 2012호파4225 외 4인 허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3호파1406 (결정이유에 외부성기 형성 요구의 위헌성 포함)
2013년 이후
다양한 지방법원 판례 등장
○ 외부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되는 트랜스남성(ftm) 사례 다수 등장.
○ 부모동의서(성년자) 없이 성별 정정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함.
- 2019.9.18.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제출서류 중 부모동의서(성년자)가 삭제되었음.
○ 그 외 아래와 같은 성별정정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으나 극소수의 사례임
- 만 18세에 정정된 사례
-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서 정정된 사례
-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 제거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생식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정된 FTM 트랜스남성 사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4. 2015호기135, 136 결정)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도록 ‘첨부서류’를 ‘참고서면’(제3조), ‘조사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변경함(제6조). (또한 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7조))
- 즉, 기존에는 관련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사무관에게 제출을 권고하게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에 따라 법원(판사)이 필요한 서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첨부서류’의 각 항목 자체에 변화는 없고, 다음과 같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삭제하였음.
- 기존 ‘첨부서류’에서 정신과 진단서의 부수(기존 2부) 규정,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나 외국에서 수술한 경우 국내 전문의의 진단서를 다시 요구하는 규정, 성장환경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 항목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작성자 : 이승현 (법학박사,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객원활동가)
작성일 : 2020.03.06
<법원 결정문 및 기타 자료 모음>
1. 지방법원
1-1. 완화된 기준 허가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호파1406
- 외부성기성형 없이 정정된 트랜스남성(FTM) 결정문. 결정이유에 외부성기 형성 요구의 위헌성 포함.
7월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전형적인 권력과 위계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4년여에 걸쳐 이어진 성폭력에 대해 고발하고자 용기를 내어 나섰지만, 응당 본인의 행동에 대해 답을 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이는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페미니스트와 성폭력 생존자 동료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이들이 호소했던 감정은 무력감 그리고 좌절감이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라 하더라도, 누군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다면 많은 이들이 비통함을 느낍니다. 피해자도 예외는 아니며, 가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와 제 주변인들이 느꼈던 감정은 무력감이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받은 이가 세상을 떠난다면, 생존자가 어렵게 말한 피해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쉽사리 묵살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코 법적, 공적인 영역에서의 말하기가 되지 못하고, 피해에 대해 말해본들 “고인이 된 이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말라”라는 등의 말과 함께 따라오는 2차 가해에 부딪혀 공허하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군가는 사건이 가져다주는 무력감과 좌절감에 휩싸였고, 누군가는 자신이 겪었던 유사한 피해를, 비슷한 가해자에 대한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2차 가해들을 보며 함께 고통을 느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해자의 죽음 앞에서 피해 고발은 사회적, 법적으로 존재치 않았던 사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은 피해자는 사건이 남긴 2차 가해와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형사 고소는 피고소인이 고인이 되었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위력에 의한 가해는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부터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 지 하루도 안 되어 그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보고되었습니다.
- 일터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이며,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상조사가 시급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전 서울시장의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의 신상을 캐고 사건의 모든 것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2차 가해가 연이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심지어 장례위원회 측은 피해자 지원단체가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자신들과 연결되는 모든 기자들을 통하여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 얼마나 숨 막히는 위력인가요. 성폭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권위와 위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말하기에 책임을 지고 답해야 할 주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화 또한 사건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나서야 할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 수사가 종결된 상황에서, 서울시는 한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고인의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은 그렇게 그 사람의 공적(功績)만이 이야기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공적 영역에 있서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그 어떤 해결책도 고민하지 않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서울특별시장(葬)은 그래서 너무나도 부적절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합니다. 피해자가 처음 피해를 호소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묵살되었는지, 어떻게 4년여 간 피해가 고발되지 못했던 것인지 서울시 내부의 성폭력 문화를 낱낱이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세상을 바꾸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모든 문제제기는 피해자의 고발로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존자의 말하기는 세상을 바꿉니다. 한 때 성폭력은 ‘없던 일’이고 ‘숨겨야 할 일’ 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동안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싸워 왔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생존자의 말하기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말하기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성폭력 문화에 대한 저항이자 더 이상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가장 귀를 기울이고 무한한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은 생존자의 말하기입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라고 피해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계와 위력의 존재를, 성폭력이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가능케 했던 데에는 성폭력 문화가 함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생존자의 말하기를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또 이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2차 가해에 고된 압박감을 느꼈을 성폭력 피해생존자와 그 주변인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지금도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지지합니다.
2차 가해에 맞서, 그리고 사건 해결을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페미니스트와 연대합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연대하며 서로의 힘이 되어 이 사회의 성폭력 문화와 싸워나갈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로 드러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도록, 그래서 당신이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일상적인 평화를, 존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People who menstruate’. I’m sure there used to be a word for those people. Someone help me out. Wumben? Wimpund? Woomud? ‘생리하는 사람’.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다른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뭐였는지 누가 좀 도와줘. 요좌? 여좌? 여어자아?
<COVID-19 판데믹 시국에서 생리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평등한 환경 만들기>를 제안하는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은 위와 같이 해당 칼럼이 여성이 아니라 ‘생리하는 사람(people who menstruate, menstruater)’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 문제를 제기했지요.
이후 롤링은 긴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트랜스젠더를 혐오하지 않고 존중하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생존자라는 입장에서 트랜스여성이 겪는 남성폭력에 공감하고 연대한다. 다만 ‘생리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남성폭력적인 시각에서 여성을 바라보고 물화(物化)하는 단어이며, 결코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다> 라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는 트랜스젠더 혐오임을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트위터에서는 ‘생리하는 사람’이 실시간 트렌드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체 ‘생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어떤 문제가 되기에 이렇게나 시끌시끌한 걸까요?
(‘생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오독하는 전형적인 예시.)
출처: 열다북스 페이스북
모 출판사가 말한 것처럼, ‘생리하는 사람’은 정말 트랜스젠더만을 위한 단어인 걸까요?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생리하는 사람=여성’이라는 도식은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지, 또 월경권 이슈에 있어 ‘생리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월경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여성됨과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성은 단순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지 않는 여성도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섹스 여성, 난임 여성, 재생산에 필요한 난자가 형성되지 않는 중년 여성처럼요. 마찬가지로 ‘생리하는 사람’들이 모두 여성인 것 또한 아닙니다. 트랜스남성이나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등 AFAB(Assigned Female at Birth : 태어날 때 여성으로 지정받은) 트랜스젠더와 몇몇 인터섹스 당사자들은 월경경험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생리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성들, 특히 신체적인 이유에서 월경을 겪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말도 맞습니다. 여성을 신체 부위별로 평가하고 물화하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대부분 여성이 주로 겪는 신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칭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생리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결코 완벽한 대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언어와 담론이 배제하던 것이 무엇이었고, 대안으로 제안하는 언어로서 어떤 이들의 경험을 포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 우리의 세계는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생리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여성의 삶이 포궁(자궁)이 있고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선언하며, 월경을 겪는 더 많은 비여성 당사자들의 월경경험을 포용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를 위한 월경권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기 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논의와 고민을 뒤로 제쳐두고, ‘생리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단순히 트랜스젠더의 ‘기부니’를 맞추기 위한 단어라 칭한다면 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지요.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을 할 권리를 월경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트랜스젠더의 월경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트랜스젠더의 월경권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주제입니다. 트랜스젠더, 특히 트랜스남성에게 월경이란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서 극심한 젠더 디스포리아를 겪게 하는 경우가 많고, 어쩔 때는 월경에 대한 경험이 트라우마틱한 기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경하는 트랜스젠더의 고충에 대해서는 당사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잘 이야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월경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면 “빨리 호르몬 시작하셔라.”라는 조언과 위로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호르몬 치료만 시작해도 빠른 시일 내에 비월경 상태가 찾아오기 때문일까요, 트랜스남성으로서 월경은 젠더 디스포리아를 느끼게 하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극복되면서, 그렇게 '지나간 일'이 되고, 그만큼 쉽사리 잊혀지고 이야기되지 않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사실, 어떤 남자는 이미 하고 있다.)
출처: 현실문화연구
이제와서 고백하지만 정체화 초창기 시절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옷을 사 입고 밖을 돌아다니던 때, 넘치는 자신감으로 남자 화장실을 들어갔더랩니다. (사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여기 여자 화장실이라고! 라며 모르는 사람에게서 등짝을 맞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지겨웠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생리가 터졌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느꼈던 불안함, 남자 화장실에는 생리대를 버릴 곳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아채고 들었던 당혹스러움을 같은 트랜스남성 지인들에게 이야기 했더니 “그러게 (의료조치도 안 했는데) 왜 남자 화장실을 쓰냐” 라는 쿠사리만 들었더랬죠.
농담조로 제 이야기를 풀어놓았지만, ‘생리하는 트랜스젠더’는 사실 이보다 더 많은 고충을 겪습니다. 많은 당사자들이 매번 월경이 시작될 때마다 심각하게 아웃팅을 걱정하고, 월경으로 인한 아웃팅이 성폭력의 위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성별 정정에 있어 생식 능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대법원 예규는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비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포궁 적출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남성 당사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월경 또는 포궁에 대한 진료를 받으러 가려면 병원 문을 들어설 때부터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 트랜스젠더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의료진 등 수많은 관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경험이 이야기되어야 함에도 트랜스젠더의 월경은 시스젠더 여성의 월경과는 다른 결에서 계속해서 터부시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트랜스남성의 월경권은 재생산권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전한 월경권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월경하는 비여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월경하는 비여성 당사자들은 일상에서부터 자신의 월경경험으로 인해 수많은 장벽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사자가 ‘지금부터 마음을 잘 다잡아서’ 해결하거나 긍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사회가 인식을 바꾸고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특히 트랜스젠더의 월경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재가 계속해서 지워지고, 상상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트랜스남성의 월경경험은 분명 실재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안전하게 ‘생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자신의 ‘불편한’ 월경경험을 이야기하고 안전한 월경권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공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트랜스젠더의 월경권에 대한 불편한 말들이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생리를 한다는 것이 여성됨과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어떤 트랜스젠더는 생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리하는 사람’이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경험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로 이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트랜스남성은 남성입니다. 어떤 비여성은 월경경험을 겪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월경권 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악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2017년 9월 19일 비슷한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17명이 발의한 개악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두번째로 발의된 이번 개악안은 참여자가 40명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성이 크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것이 국민의 양심, 표현, 종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을 포함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분명한 원칙이며 이들의 주장하는 자유는 그저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할 자유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성별의 정의를 '변경하기 어려우며 남성과 여성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나 이 사회를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젠터퀴어, 인터섹스 등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다.
한편 법안 발의 후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 서삼석, 이개호 의원은 실무진의 실수라는 변명을 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그 결과 19일 법안이 잠시 철회되었다. 그러나 21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44명의 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되었다.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시민사회, 학계, 국가인권위의 비판을 무시하고 오히려 발의의원을 증가시킨 것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임기 초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선서를 한다. 그럼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헌법이 명시한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악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각 정당에 개악안에 동참한 아래 의원들의 공천 배제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이 사회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가 아닌 혐오임을 각 정당이 분명히 보여주기를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에 동참한 의원명단(*은 두번 참여한 의원/ **은 21일 재발의에 추가로 동참한 의원)>
- 현재 한국에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6년 대법원은 법률이 없더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나요?
-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사건을 맡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지만, 2006년 대법원은 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지침을 만들어 두고 있어서, 많은 판사들이 이 지침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 6조 참고)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사가 참고하는 사항)
▷ 연령, 혼인여부, 미성년 자녀 유무 ▷ 성전환증 ▷ 수술 등 의료적 조치 여부 ▷ 생식능력 상실 여부 ▷ 범죄 또는 탈법행위 이용 의도 여부
실제로 어떤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 정정이 허가되고 있나요?
- 법원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대부분 허가되고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혼인 중이 아니며 미성년자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의료적 조치로 정신과 진단과 성적합수술(생식능력 제거 포함)을 받은 상태
- 그러나, 판사에 따라서는 드물게 위 기준이 충족되었지만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만 18세에 정정된 사례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서 정정된 사례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 제거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생식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정된 사례(FTM 트랜스남성)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은 제거(자궁·난소 /고환·정소 적출수술)하였으나 외부성기 재건 수술을 하지 않고 정정된 사례(MTF 트랜스여성·FTM 트랜스남성)
※ 외부성기 재건수술 없이 정정된 사례(FTM 트랜스남성)는 2013년 지방법원의 사례 이후로 다른 법원에서도 정정 허가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례는 한 두건밖에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한 번에 쉽게 허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 신청 시에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 성적합수술에 대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생식능력 제거가 이루어진 경우 이 점도 명시)
▷ 신청인 본인의 성장환경진술서, 인우보증서
※ 그 외에도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원하는 만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중 부모동의서는 2019.08.19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 인우보증서는 신청인의 주변인이면 누구든지 작성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친구·동료·친척·가족 등 신청인이 트랜스젠더로서 살아온 삶이나 성별정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가 있다면 사유를 적은 소명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 법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많은 경우 판사와 대면하는 심문절차가 진행됩니다. 심문날짜가 잡히면 법원에서 연락이 오며, 보통 사무실에 앉아서 담당 판사와 담당 사무관과 함께 면담을 하는 자리입니다.
- 심문 전에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보정명령)
‘보정명령’은 판사가 직접 내리는 것으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도 있으니,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법원에 연락해둡니다. 만약 요청한 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법원으로부터 본인의 사건번호를 받으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 허가되면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법원에서 받은 성별정정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 표기가 변경되면, 주민등록번호도 새로 발급됩니다.
- 법원 결정문은 성별 정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이므로 구청에 제출하기 전에 여러 장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을 포함하면 과거 주민번호와 현재 주민번호가 함께 표기됩니다. 이 초본으로 여권, 은행, 보험, 자격증, 학적부, 졸업증명서 등 개인 서류를 개별적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 FTM 트랜스남성의 경우 병무청에 법원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병역 면제(제2국민역 편입)가 이루어집니다. 병역 사항이 처리되지 않으면 여권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둡니다.
만약 정정이 허가되지 않고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몇 차례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급법원에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응원과 지지를 전하며
- 모두에게 토닥토닥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에 대한 요건은 세계적으로 계속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료적 조치 없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성별 표기를 변경하거나 남성/여성이 아닌 다른 표기가 이루어지는 나라들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성별과 몸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는 낮고, 법원에 제출하는 성장환경진술서에는 현재 성별에 대한 고정되고 편향된 이미지를 적어 넣을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각자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성별과 몸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법이 추구하는 인권 그 자체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법적 성별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위한 지난한 여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 본 가이드라인은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는 법적 성별변경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 2회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계와 생존을 키워드로 성폭력의 구조를 드러내고 당사자의 이야기와 실천을 통해 돌파를 모색하는 5회 연속 집담회 입니다. 5월~10월 매 회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회차 <성폭력, 말할 수 있을까?>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 것, 피해를 말하는 것, 경제적으로 충분히 안정되는 것, 친구나 가족 등 주변인에게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 성폭력 지원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다른 맥락을 가집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통념·낙인은 당사자의 피해를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자원을 가졌는지에 따라 문제해결은 다른 벽에 부딪힙니다. 이번 3회차에서는 비가시화 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소수자가 겪는 성폭력 피해가 정의롭게 해결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패널
- 리나(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 차차(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최현진(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일시
2019년 8월 8일(목) 저녁 7시-9시 30분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신청
구글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신청 후 바로 개별 연락을 드리지는 않으며, 참가자 모집이 마감된 후에 일괄 연락 드립니다.
23 September
Celebrating Bisexual Visibility Day~!!
9월 23일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을 축하합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는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가시화를 위해,
그리고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조각보가 새로운 사무실로 무사히 이사를 하였습니다.
조각보는 다른 네 단체들과 함께 공유 형식으로 사무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2017년 겨울부터 올해 8월까지 조각보는 마포구 망원시장 옆에 위치한 사무 공간에 터를 잡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지난 8월 말,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답니다.
이번에 이사한 곳에서 역시,
비온뒤무지개재단 http://rainbowfoundation.co.kr/
퀴어아카이브 퀴어락 https://queerarchive.org/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https://sqcf.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kscrc.org/
이 4개 단체와 함께 거처를 옮기게 되었답니다.
새로 바뀐 주소는 이렇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38, 6층 [우편번호 04100]
새 사무실은 서울 2호선 신촌역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성중립화장실 설치(기존의 분리형 화장실을 변경하여 만듦), 별도의 주차시설,
그리고 조금 더 넓어진 회의 및 소규모 행사 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이곳저곳 새로 설비를 하고,
새 사무 공간의 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느라 지지와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가 많이 늦어져버렸습니다.
이사 비용을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늦게 인사드려 죄송하고, 또 매우매우매우 감사합니다!!!
조각보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과 기획으로
모두의 연대와 지지의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요~!!
* 사무실에 함께 일하고 있는 다섯 개 단체의 활동가들이 모두 모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는 사진이랍니다. 이 감사인사 이미지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활동가이자 조각보의 객원활동가이신 캔디.D 님이 만들어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조각보의 CMS 후원회원을 위한
선물 팡팡 증정 EVENT!
누구에게?
▶ 조각보의 기존 & 신규 CMS 후원회원 모두에게!
그동안 조각보의 활동을 응원해주셔서,
또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는 감사함의 마음에서
무엇을?
▶ 문집 조각보자기 Vol. 1 & Vol. 2
▶ 어디서든 유용한 트랜스젠더 프라이드 스티커 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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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정합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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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cms_jogakbo 에서 CMS 후원회원으로 가입한다!
- 가입을 완료했거나, 이미 조각보의 후원회원이라면
http://bit.ly/jogakbo_event 에서 선물을 수령한다!
* 조각보의 CMS 후원회원이 되면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조각보의 활동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답니다.
* 본 이벤트는 증정 선물이 모-두 소진될때까지 계속됩니다. 쭈욱!
* 조각보를 응원하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후원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 _)
2020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3월 31일, 세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입니다.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2020년 현재.
우리의 존재가 드러남으로서 얻는 지지와 용기가,
모든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삶에
연대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랜스젠더_가시화의_날 #우리가여기있다
#2020TDOV #TransDayofVisibility
#TransRightsAreHumanRights
<3월 이후 조각보 활동 일정 알림>
- 트랜스젠더 지지모임 TGG
- 제 2회 젠더담론 컨퍼런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위 행사들은 잠정 연기 또는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트랜스젠더 지지모임 TGG
-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3월 모임은 잠시 쉬어갑니다.
4월 모임의 재개 여부는 4월 초 조각보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지됩니다.
* 제 2회 젠더담론 컨퍼런스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에서는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제 2회 젠더담론 컨퍼런스를 준비중이었으나,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일정을 연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 2회 젠더담론 컨퍼런스는 <트랜스젠더와 반성폭력 담론>을 주제로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5월 중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공지 예정)
* 곧 다가올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에는?
- 제 2회 젠더담론 컨퍼런스는 연기되었지만,
2019년 진행되었던 <제 1회 젠더담론 컨퍼런스 :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을 한다는 의미>의 자료집이
이번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온라인을 통해 발간 및 배포될 예정입니다.
- 자료집 공개는 조각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지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3.8 세계 여성의 날>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거나
한 때 여성으로 살아갔던
모든 이들이 배제되지 않고
존중받는 내일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멋진 트랜스/퀴어 여성들의 명언들! **
실비아 리베라 (1951 - 2002)
나는 급진파이고, 혁명가였다.
나는 아직도 혁명가다.
"I was a radical, a revolutionist. I am still a revolutionist."
마샤 P. 존슨 (1945 - 1992)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 인권을 갖지 못한 이가 있다면
아무도 인권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You never completely have your rights till you all have your rights."
케이트 본스타인 (1949 - )
정말 간단해요.
인생을 가치있게 만들고 싶다면 무엇이든 하세요.
단, 한 가지만 지키면서요.
절대 못되게 굴지 마세요.
*** 조각보가 준비한 여성의 날 캠페인! ***
트위터 : https://twitter.com/tg_jogakbo/status/1236601250344386560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tgjogakbo/posts/2566543636956077
위의 링크를 통해 게시물을 RT/전체공개로 공유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각각 두 분께
이 시국에 꼭 필요한 아이템!
<트랜스 페미니스트> 뱃지를 증정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3월 9일 오후 10시! 조각보 트위터/페이스북을 통해 공지됩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당첨자에게는 수령자명/주소를 요청드리게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혐오와 배제 없는
세계 여성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 조각보 활동가 일동 드림
현재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변경과 관련된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헌법과 민법을 근거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각 판사가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성별변경과 관련된 판례 대한 정보도 매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많은 이들이 법원 결정문 또는 관련 자료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이에 조각보에서는 법원 결정문들을 모아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의 주요 흐름을 모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법원 결정문 중 결정이유가 적힌 경우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사건의 결정문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이외의 다른 결정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본 아카이빙 작업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사건본인인 분이 계시면 조각보 이메일(tgjogakbo@naver.com)로 법원명/선고일자/사건번호와 함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표를 다른 곳에 재배포 또는 인용할때는 작성자와 작성일자 및 출처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의 주요 흐름>
시기
주요 사건
상세설명
2006년 이전
1980년대 말 지방법원
일부 성별정정 허가 결정 등장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음.
○ 서울가정법원 1992.11.20. 92브80(2심) : 인터섹스 관련 판례. 간성(결정문에서 ‘중성’으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태어난 이에게 호적상 성별기재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판시사항에 명기.
○ 부산지방법원 2002.7.3. 가정지원 2001호파997,998는 의료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전환수술을 마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된다는 결정이유를 붙여서 허가 결정을 함
○ 인천지법 2006.4.26. 2006브11은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방법으로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정정 허가
2006년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
(대법원 2006.6.22. 2004스42)
○ 대법원 최초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함
○ 이후 대법원은 대법원호적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2006.9.6.)하여 일선 지방법원들이 참고하도록 함
대법원 예규 (사무처리지침)
2011년
대법원 미성년 자녀 가진 성전환자 성별정정불허 (대법원 2011.9.2. 2009스117)
○ 결정 이후 바로 위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에 반영되었음
2013년
○ 정신과 진단 및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자궁.난소/고환.정소 적출수술)은 제거까지 완료하였으나 외부성기 재건 수술만 하지 않은 경우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3.15. 2012호파4225 외 4인 허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3호파1406 (결정이유에 외부성기 형성 요구의 위헌성 포함)
2013년 이후
○ 외부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되는 트랜스남성(ftm) 사례 다수 등장.
○ 부모동의서(성년자) 없이 성별 정정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함.
- 2019.9.18.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제출서류 중 부모동의서(성년자)가 삭제되었음.
○ 그 외 아래와 같은 성별정정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으나 극소수의 사례임
- 만 18세에 정정된 사례
-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서 정정된 사례
- 성적합수술 중 생식기관 제거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생식능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정정된 FTM 트랜스남성 사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4. 2015호기135, 136 결정)
- 외부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된 MTF 트랜스여성 사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14. 2015호기302)
※ 트랜스젠더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만 표기 (기타 형사사건은 제외)
※ 결정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만 표기
작성자 : 이승현 (법학박사,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객원활동가)
작성일 : 2020.03.06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흐름>
개정
시행
개정 이유
변화된 주요 내용
제716호
(호적예규)
2007.09.06 (제정)
2007.09.06
2006년 대법원 결정을 참고하여 성정환자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법원이 참고할 지침을 대법원이 제정함
제256호
(가족관계등록예규)
2007.12.10
2008.01.01
(가족관계등록제도 도입을 반영함)
호주제 폐지로 호적부가 없어지면, 호적상 성별정정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이 됨
제293호
2009.01.20
2009.1.20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일부를 수용하여 개정함
핵심적으로 제기된 연령 제한, 의료적 조치, 자녀 유무라는 허가기준의 문제점은 수용하지 않았으며, 그 외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만 일부 개정함.
- 제출 서류 중 부모가 없는 경우 부모동의서 대신 친족의 동의서 요구하는 내용 삭제
병적조회,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출입국사실조회를 필수로 하던 내용을 삭제
- 병역이행 혹은 면제(MTF)인 상태를 요구하는 내용,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 혹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은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
- 증명서 기재례 중 “남(여)을 여(남)로 정정(전환)” 문구에서 ‘(전환)’ 문구를 삭제
제339호
2011.11.10
2011.11.11
(도로명주소제도 도입을 반영함)
제346호
2011.12.05
2011.12.5
2011년 대법원 결정에 따라 개정함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도록 ‘성별정정 허가기준’을 ‘조사사항’으로 변경함 (제6조)
- 허가기준으로 혼인 이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던 것을
혼인 중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허가기준으로 자녀가 없을 것을 요구하던 것을
미성년자 자녀 유무를 조사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제385호
2013.06.07
2013.07.01
(민법상 성년 연령 개정을 반영함)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됨
제435호
2015.01.08
2015.02.01
(증명서 기재례를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에 반영함)
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에 싣음
제537호
2019.08.19
2019.08.19
부모동의서 삭제
‘첨부서류’ 중 부모동의서 삭제
제550호
2020.02.21
2020.03.16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하게 절차적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함
대법원 예규의 성격에 부합도록 ‘첨부서류’를 ‘참고서면’(제3조), ‘조사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변경함(제6조). (또한 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7조))
- 즉, 기존에는 관련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사무관에게 제출을 권고하게 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서류들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에 따라 법원(판사)이 필요한 서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첨부서류’의 각 항목 자체에 변화는 없고, 다음과 같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삭제하였음.
- 기존 ‘첨부서류’에서 정신과 진단서의 부수(기존 2부) 규정,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나 외국에서 수술한 경우 국내 전문의의 진단서를 다시 요구하는 규정, 성장환경진술서의 구체적인 내용 항목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작성자 : 이승현 (법학박사,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객원활동가)
작성일 : 2020.03.06
<법원 결정문 및 기타 자료 모음>
1. 지방법원
1-1. 완화된 기준 허가 사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호파1406
- 외부성기성형 없이 정정된 트랜스남성(FTM) 결정문. 결정이유에 외부성기 형성 요구의 위헌성 포함.
https://drive.google.com/file/d/1Kti58uTgqWdXP03aqcThOpk8YNSqQxPu/view?usp=sharing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호기302
- 외부성기성형없이 결정된 트랜스여성(MTF) 결정문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7923&t=c
1-2. 기타 지방법원 사례(2006년 대법원 결정 이전 결정문)
* 부산지방법원 2001호파997,998
- 성전환수술을 받은 이에 대해 호적상의 성별정정 및 개명 허가
https://drive.google.com/file/d/10IrRKm-g5S3h-Ty6gN92pFsb5Zn0PpiF/view?usp=sharing
* 인천지방법원 2006브11
-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방법으로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정정 허가
https://drive.google.com/file/d/1Q8vb--AHqT9lVel0vmxpMk4CLVBZa5dn/view?usp=sharing
2. 대법원
* 대법원 2004스42
- 성별정정 관련 대법원 최초 결정문
https://drive.google.com/file/d/1wRRf3rE-oIrOCVENsXM9PSY_ZUMDGoCd/view?usp=sharing
* 대법원 2009스117
- 미성년 자녀를 가진 경우 성별정정 불허 (이후 대법원 예규에 반영)
1심 울산지방법원 08호파5602 https://drive.google.com/file/d/1gMNrmGXcz13i3Zz77qAvC_TuZyhoug2w/view?usp=sharing
2심 울산지방법원 2009브1 https://drive.google.com/file/d/10Bh3UxOhB7_nCLxux7BxO1jQ_br8KeMM/view?usp=sharing
3심 대법원 2009스117 https://drive.google.com/file/d/1es1qNO_zPwVYgjqbq9iQxEZ2HkFvk-wQ/view?usp=sharing
3.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02. 21 / 시행 2020. 03. 16]
보러가기
4. 기타 참고자료
* (2018) 제2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보고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https://drive.google.com/file/d/19FE7VtNHuvMN7mUp5DCtaIXrsfAfwGKb/view?usp=sharing
*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https://drive.google.com/file/d/1wALu1TGSlWr02tGXCzxOfPEhYfwnYjkQ/view?usp=sharing
* (2013) 트랜스젠더 정보·인권 가이드 트랜스로드맵 - 트랜스로드맵
https://drive.google.com/file/d/1OKAc1o-6pPKnIMZibBdDMZzDoNC9Dyi8/view?usp=sharing
* (2013) 제1회 SOGI콜로키움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과 쟁점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자료집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https://drive.google.com/file/d/1stp_2x8nckHhdd3nEtTVo5N8Tf3Ib9Ff/view?usp=sharing
* (2008) 성전환자 성별 변경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https://drive.google.com/file/d/1dYD4wouFqmjS7IqZMZS1HcNekN4GqgHu/view?usp=sharing
* (2006) 성전환자가 대법원장에게 :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대한 성전환자 3인의 증언과 전문가 토론회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 자료 제공 : 이승현
https://drive.google.com/file/d/1KE1zpuauAQrZHscsUF6qlaa5wC_62j7r/view?usp=sharing
* (2006)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보고서 -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https://drive.google.com/file/d/1Iv4w9cG0JXZxMERHIJeDMiVNykt-lZch/view?usp=sharing
BLACK LIVES MATTER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가 경찰 폭력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이드는 비무장 상태로 그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야 했고, 현재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라는 규탄 시위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위에서는 플로이드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불리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요원이었던 브리오나 테일러(Breonna Taylor)는 집에 있던 도중 살해당했습니다. 마약사범을 쫓던 경찰이 주소를 잘못 알고 테일러의 집을 급습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지 모릅니다. "트랜스젠더 인권운동과 흑인 민권운동이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교차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의 초창기를 이끌어갔던 마샤 P. 존슨과 실비아 리베라는 트랜스젠더 여성임과 동시에 성노동자였고, 유색인종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소수자는 언제나 연대로서 공권력이 가하는 폭력에 저항하며 권리를 찾아왔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시작이 된 1969년 스톤월 항쟁에서, 가장 앞서서 벽돌과 술병을 던지며 경찰 폭력에 맞서 싸웠던 마샤 P. 존슨과 실비아 리베라처럼 말이에요.
흑인 트랜스여성 활동가 마샤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질 때까지, 그 누구도 제대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여러분이 트랜스젠더 인권의 지지자라면,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연대로 함께 나아갑니다.
#BlackLivesMatter #BlackTransLivesMatter
Someone help me out. Wumben? Wimpund? Woomud?
‘생리하는 사람’.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다른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뭐였는지 누가 좀 도와줘. 요좌? 여좌? 여어자아?
<COVID-19 판데믹 시국에서 생리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평등한 환경 만들기>를 제안하는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해리 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은 위와 같이 해당 칼럼이 여성이 아니라 ‘생리하는 사람(people who menstruate, menstruater)’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 문제를 제기했지요.
이후 롤링은 긴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트랜스젠더를 혐오하지 않고 존중하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생존자라는 입장에서 트랜스여성이 겪는 남성폭력에 공감하고 연대한다. 다만 ‘생리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남성폭력적인 시각에서 여성을 바라보고 물화(物化)하는 단어이며, 결코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다> 라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열다북스 페이스북
월경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여성됨과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성은 단순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지 않는 여성도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섹스 여성, 난임 여성, 재생산에 필요한 난자가 형성되지 않는 중년 여성처럼요. 마찬가지로 ‘생리하는 사람’들이 모두 여성인 것 또한 아닙니다. 트랜스남성이나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등 AFAB(Assigned Female at Birth : 태어날 때 여성으로 지정받은) 트랜스젠더와 몇몇 인터섹스 당사자들은 월경경험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생리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성들, 특히 신체적인 이유에서 월경을 겪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말도 맞습니다. 여성을 신체 부위별로 평가하고 물화하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대부분 여성이 주로 겪는 신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칭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생리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결코 완벽한 대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언어와 담론이 배제하던 것이 무엇이었고, 대안으로 제안하는 언어로서 어떤 이들의 경험을 포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 우리의 세계는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생리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여성의 삶이 포궁(자궁)이 있고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선언하며, 월경을 겪는 더 많은 비여성 당사자들의 월경경험을 포용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를 위한 월경권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기 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논의와 고민을 뒤로 제쳐두고, ‘생리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단순히 트랜스젠더의 ‘기부니’를 맞추기 위한 단어라 칭한다면 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지요.
사실 트랜스젠더의 월경권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주제입니다. 트랜스젠더, 특히 트랜스남성에게 월경이란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서 극심한 젠더 디스포리아를 겪게 하는 경우가 많고, 어쩔 때는 월경에 대한 경험이 트라우마틱한 기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경하는 트랜스젠더의 고충에 대해서는 당사자 커뮤니티 안에서도 잘 이야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월경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면 “빨리 호르몬 시작하셔라.”라는 조언과 위로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호르몬 치료만 시작해도 빠른 시일 내에 비월경 상태가 찾아오기 때문일까요, 트랜스남성으로서 월경은 젠더 디스포리아를 느끼게 하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극복되면서, 그렇게 '지나간 일'이 되고, 그만큼 쉽사리 잊혀지고 이야기되지 않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농담조로 제 이야기를 풀어놓았지만, ‘생리하는 트랜스젠더’는 사실 이보다 더 많은 고충을 겪습니다. 많은 당사자들이 매번 월경이 시작될 때마다 심각하게 아웃팅을 걱정하고, 월경으로 인한 아웃팅이 성폭력의 위협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성별 정정에 있어 생식 능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대법원 예규는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비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포궁 적출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남성 당사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월경 또는 포궁에 대한 진료를 받으러 가려면 병원 문을 들어설 때부터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 트랜스젠더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의료진 등 수많은 관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생리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특히 트랜스젠더의 월경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재가 계속해서 지워지고, 상상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트랜스남성의 월경경험은 분명 실재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안전하게 ‘생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자신의 ‘불편한’ 월경경험을 이야기하고 안전한 월경권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공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트랜스젠더의 월경권에 대한 불편한 말들이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생리를 한다는 것이 여성됨과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어떤 트랜스젠더는 생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리하는 사람’이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경험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로 이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트랜스남성은 남성입니다.
어떤 비여성은 월경경험을 겪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월경권 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벤트] 2019 조각보 CMS 신규회원 / 후원증액 감사 선물 증정 이벤트 안내
2019년도에 조각보의 CMS 후원회원으로 신규 가입해주셨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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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는
트랜스젠더 인권 향상과 젠더/다양성에 대해 활동합니다.
다가오는 2019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촛불문화제, 그리고 매 해 새롭게 기획되는 연간 캠페인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비롯한 여러 행사와 활동들. 매년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문집 조각보자기 발행까지.
저희의 모든 활동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응원을 통해 지속되고 있답니다.
조각보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켜봐주세요!
2019년 제 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
- 여행자×조각보×튤립연대와
트랜스젠더 자긍심의 트럭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전하는 감사 인사 -
(사진 설명 :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진 시작 직전, 여행자×조각보×튤립연대 퍼레이드 차량의 모습)
트랜스젠더 인권단체가 함께 모여, '트랜스젠더 자긍심'을 주제로 한 행진을 준비하면 어떨까?
바라보는 활동의 방향도 중심이 되는 구성원들도 각자 다르지만
오로지 트랜스젠더 정체성이 자긍심이 되기를 바라는 일념 하나로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6월 1일,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는
[Trans Pride!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발걸음]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2019년 제 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퍼레이드 차량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진 설명 : 행진 시작 전, 퍼레이드 차량 위에서 촬영한 서울광장의 모습)
기획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퍼레이드 차량을 처음 준비해보기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도 많았습니다.
세 단체 모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에
금전적인 부담이 특히나 큰 장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던 응원과 관심, 후원 적분에
무사히 퍼레이드 차량을 준비하고 행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 : 여행자×조각보×튤립연대 차량의 무대 배경 현수막)
퍼레이드 차량 후원 계좌가 공개되었던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632,006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이 중 347,000원의 후원금은
퍼레이드 무대 배경이 될 현수막에 응원 메세지를 남기는 이벤트를 통해 모였고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응원의 메세지는
여행자×조각보×튤립연대 퍼레이드 차량의 멋진 무대 배경이 되기도 했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보내주신 너무나도 큰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퍼레이드 차량을 준비하며 사용한 총 금액은 1,055,280원 입니다.
상세 사용내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bit.ly/transpridetruck
초도금 50만원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사용 내역대로라면 최종적으로 약 40만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어야 하나,
여행자×조각보×튤립연대 차량 기획단 내부의 익명의 활동가가
적자만큼의 금액을 개인 후원으로 지원해주셔서
적자 없이 무사히 행사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 : 여행자×조각보×튤립연대 차량과 공연자들의 모습)100여명 이상의 참가자분들과 함께 광화문 앞을 행진할 때의 벅찬 감정이 다시 떠오르네요.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슬로건처럼,
언젠가 이처럼 우리의 한 걸음 걸음이 모여
트랜스젠더 혐오 없는, 자긍심 넘치는 세상을 만들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2019년 제 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여행자×조각보×튤립연대 퍼레이드 차량을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여행자×조각보×튤립연대 퍼레이드 차량 기획단 드림
[공개]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간단 가이드라인
▷ 성전환증
▷ 수술 등 의료적 조치 여부
▷ 생식능력 상실 여부
▷ 범죄 또는 탈법행위 이용 의도 여부
- 본 가이드라인은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는 법적 성별변경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 2회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의 지침 전문과 다른 사례에 대한 정보는 조각보 홈페이지의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에 대한 법원 결정문 및 자료집 모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각보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의
다양한 성별과 삶의 모습이 존중받고,
각자의 색깔로 존재하되
또 함께 어우러지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트랜스젠더의 인권향상에 필요한 활동들을
페미니즘적 입장에 기반하여
함께 기획하고 펼쳐갈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어떠한 활동을 하나요?
- 문집 조각보자기 발행
- 트랜스젠더 지지모임 TGG
-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설명회
- 트랜스젠더 당사자와 지지자 인터뷰 기록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행사 (2019년 젠더담론 컨퍼런스)
- 각 지역별 퀴어문화축제 부스 및 행진 참여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
- 기타 트랜스젠더의 인권 및 젠더 다양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 모집기간 : 2019년 8월 28일 ~9월 15일
# 지원방법 : 다음 링크에서 신청서 작성 http://bit.ly/jogakbo_recruit
# 문의 : tgjogakbo@naver.com
지난 3월 31일 일요일
제 1회 젠더담론 컨퍼런스 장소(서울 서대문구 위치, 다래헌)에
아래 물건을 놓고 가신 참석자 분께서는
이메일 tgjogakbo@naver.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30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일시 : 2019년 3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장소 :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폐지하자 낙태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재생산권 보장하라!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도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여성과 트랜스젠더 당사자에게 행해지는 몸에 대한 통제를, 이제는 거부합니다!
3월 30일, 광화문에서 함께 모여요.
아래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서 해시태그 액션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도 #낙태죄폐지하러갑니다 #330집회 #낙태죄폐지
광화문에서 만나요!
<카드뉴스 1>
#혐오와_배제_없는_세계여성의날
차별과 혐오 없이 모두가 평등한 세계 여성의 날을 위해
<카드뉴스 2>
약 100여년 전 미국 뉴욕에서는
1만 5천여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성의 권리를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빵을, 그리고 장미를 달라!"
지금도 세계 여성의 날의 상징인 빵과 장미는
각각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그리고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 참정권을 상징합니다.
<카드뉴스 3>
2019년 한국 사회에서도 빵과 장미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모든 여성들이 함께 차별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4>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트랜스젠더 여성들과
또 한때 여성으로 살아왔거나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혐오와_배제_없는_세계여성의날